가정양육수당 | 금액과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없이 집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원이 기본입니다.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던 집은 아이가 만 2세가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돼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
| 금액 | 일반 월 100,000원 (농어촌·장애아동은 별도 금액)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이면 전일 |
| 전환 | 부모급여 현금 수령 중이면 만 2세 도래 시 자동 전환 |
| 종료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
| 신청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복지로,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 보건복지부 · 정정 요청
가정양육수당 예시,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제도 설명보다 비슷한 집 사례를 먼저 보면 이해가 빨라요.
아래 예시 중 가까운 걸 고르고,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아이 생일과 이용 중인 기관을 알려 주고 물어보세요.
예시 1 · 가상 인물 서윤이네, 2024년 5월 생 · 집에서 양육서윤이는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부모급여 월 50만원(12~23개월)을 현금으로 받아요.
만 2세가 되면 신청 없이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돼서 월 10만원으로 바뀝니다.
예시 2 · 가상 인물 지호네, 30개월 · 어린이집 다니다 퇴소지호가 15일에 가정양육으로 변경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양육수당 10만원을 받아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받습니다.
예시 3 · 가상 인물 하준이네, 40개월 · 5월 20일 어린이집 입소 희망양육수당을 받는 중에 5월 20일에 보육료를 신청하면 16일 이후 신청이라 5월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돼요.
보육료는 다음 달인 6월부터 적용되니, 입소 전에 날짜를 계산해 두세요.
예시 4 · 가상 인물 도윤이네, 36개월 · 읍·면 지역 농어촌 거주농어촌 지역은 24~35개월에 월 156,000원, 36~47개월에 월 129,000원을 받아요.
도윤이는 36개월이므로 일반 지역보다 월 29,000원이 많은 129,000원 기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금액, 일반 월 10만원이에요
일반 지역 기준 가정양육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0,000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동안 매달 현금으로 받는 돈이에요.
농어촌 지역과 장애아동은 금액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우리 아이 개월 수에 맞는 칸을 찾아보세요.
| 구분 | 24~35개월 | 36~47개월 | 48개월~86개월 미만 |
|---|---|---|---|
| 일반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농어촌 | 15만 6천원 | 12만 9천원 | 10만원 |
| 장애아동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지자체가 결정해 지급합니다.
농어촌과 장애아동 해당 여부는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함께 물어보세요.
가정양육수당 대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집이에요
대상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이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중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워야 해요.
- 24개월 미만 아이는 부모급여를 받는 시기라 양육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바뀌어요.
-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 중이면 양육수당과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계속 머물면 90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멈춥니다.
입국한 달부터 자격을 다시 확인한 뒤 지급이 재개돼요.
가정양육수당 신청,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신청은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 부모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 로그인해요.
- 양육수당 신청 메뉴에서 아이 정보와 받을 계좌를 입력해요.
- 신청 후 지자체가 요건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부모급여 현금을 신청해 집에서 키우던 아이라면 만 2세가 될 때 자동 전환돼서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받는 계좌가 맞는지는 전환 시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가정양육수당 지급일, 매월 25일이에요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바로 앞 평일에 지급돼요.
아동수당도 매월 25일에 들어오는 돈이라 같은 날 두 가지가 함께 입금되는 집이 많아요.
입금 내역에 항목 이름이 따로 찍히니 헷갈리면 통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받는 계좌를 바꾸고 싶으면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내면 돼요.
같은 보호자 계좌이거나 보호자와 아동 명의 사이의 변경은 즉시 처리되고, 보호자 간 변경은 기존 보호자 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전환, 어린이집 이용과 오가는 시점이 중요해요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둘 중 하나만 받기 때문에, 바꾸는 날짜가 곧 받는 돈을 정해요.
기준은 신청한 날이 15일 이전인지 16일 이후인지입니다.
| 변경 방향 | 15일까지 신청 | 16일부터 신청 |
|---|---|---|
| 양육수당 → 보육료 | 신청월 양육수당은 중단,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일할 지원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보육료는 다음 달부터 |
|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 신청월부터 양육수당 |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과 양육수당 사이를 바꿀 때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날짜가 걸린 변경은 손해 보지 않도록 달력을 보고 신청일을 정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언제까지, 초등학교 입학 해의 2월까지예요
지급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의 2월까지입니다.
취학을 유예해도 원래 입학했어야 할 해의 2월까지만 받아요.
예를 들어 2020년생은 2027년 3월에 입학하므로 2027년 2월분까지 받는 계산이에요.
입학 시기가 가까워지면 아동수당과 방과후 지원도 함께 챙겨 보세요.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 등을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어요.
법 개정과 예산 심의가 남은 계획이라 확정 내용은 2027 부모급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막힐 때, 신청이 안 되거나 지급이 멈췄을 때
지급이 갑자기 멈췄다면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이용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보세요.
이용을 종료했는데도 변경 신청이 늦으면 양육수당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이 막히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 계좌가 바뀌었다면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먼저 내세요.
- 해외에 오래 머물렀다면 90일 기준과 입국일을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한부모 가정은 추가 지원이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처리 결과가 이상하면 정정 요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문의로 이어 가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 부모만 가능합니다.
-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둘 다 받나요?
- 서로 다른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은 기본 월 10만원이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을 때 받는 돈입니다.
- 부모급여를 받다가 양육수당으로 바뀌나요?
- 부모급여 현금을 신청해 집에서 키우는 경우 만 2세가 되면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돼요.
- 가정양육수당은 언제 들어오나요?
-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되고,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일에 들어와요.
- 가정양육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입니다. 취학을 유예해도 원래 입학 해의 2월까지만 받아요.
가정양육수당 바로 신청하기
집에서 키우는 아이라면 오늘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도 같이 챙기면 놓치는 돈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