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대상 |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고,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어요.
| 구분 | 내용 |
|---|---|
| 자녀 조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 재산 감액 |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
| 금액 |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감액 전)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지급 |
| 문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용 ARS 1544-9944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세청 · 정정 요청
자녀장려금 대상 예시,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기준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아래 사례 중 가까운 걸 골라 보고, 비슷한 게 없으면 뒤의 기준표를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예시 1 · 가상 인물 · 맞벌이 부부, 합산 총소득 6,500만원, 재산 1억 5,000만원, 8세 자녀 1명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도 1억 7,000만원보다 적어 대상 요건을 모두 채워요.
소득이 7,000만원까지 500만원 여유가 있고, 이 가구는 재산 감액 없이 산정액 그대로 받는 구간입니다.
예시 2 · 가상 인물 · 홑벌이 가구, 총소득 4,000만원, 재산 2억원, 5세 자녀 2명소득은 충분히 낮지만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라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산정액이 자녀 1명당 100만원이면 5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 합치면 100만원입니다.
예시 3 · 가상 인물 · 부부 총소득 6,000만원, 재산 2억 5,000만원, 10세 자녀 1명소득은 기준 안이지만 재산이 2억 4,000만원 이상이라 대상이 아니에요.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합산하기 때문에, 대출이 있어도 숫자가 줄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시 4 · 가상 인물 · 6월 1일을 놓치고 8월에 신청한 가구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니,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95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에요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입니다.
2026년 신청은 2025년 한 해 소득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올해 월급이 아니라 작년 소득이 기준이에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서 계산하니, 사업자는 홈택스 안내문에 나온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든 맞벌이든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되고, 근로장려금에만 있는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제한은 자녀장려금에 적용하지 않아요.
총소득은 자격을 가리는 기준이고, 총급여액 같은 다른 소득은 금액을 정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자격은 되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이에요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해의 6월 1일 기준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합산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더하니, 부부 명의를 모두 합쳐서 보세요.
| 가구 재산 합계 | 지급 |
|---|---|
| 1억 7,000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
|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2억 4,000만원 이상 | 대상 아님 |
재산이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받는 돈이 절반으로 줄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져요.
경계에 가까운 가구는 6월 1일 기준 재산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조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가구 기준으로 판단해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이미 올라 있는 아이는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등도 대상에서 빠지고, 국적에 따른 예외가 있으니 해당하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자녀 나이가 18세 미만인지 확인해요.
- 자녀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요.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 있지 않은지 확인해요.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에요
산정액은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소득 수준과 감액 요건에 따라 달라지고, 이 범위는 감액 전 금액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이면 감액되고, 자녀세액공제를 같이 신청하면 그만큼 차감돼요.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원인 자녀 2명 가구가 재산 감액을 받으면 합계가 100만원이 됩니다.
같은 가구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200만원의 95%인 190만원이고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했다면 국세청 안내에서 차감 규정을 꼭 보세요.
내 가구의 정확한 금액은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예요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하고, 이때는 산정액의 95%를 받아요.
| 시기 | 할 일 |
|---|---|
| 2025년 6월 1일 | 재산 합계를 따지는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자녀·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일 |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정기 신청, 산정액 전액 기준 |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 |
신청 방법은 홈택스 PC·모바일, ARS, 안내문 QR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어요.
- 홈택스에 로그인하거나 안내문의 QR을 열어요.
- 자녀와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요.
- ARS로 신청하려면 1544-9944로 전화하고, 대리 신청이 필요하면 1566-3636에 요청해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닐 때, 다른 지원부터 살펴보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녀장려금은 받기 어려워요.
그래도 자녀 나이에 맞는 다른 지원은 따로 있으니, 우리 가구에 해당하는 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 아동수당은 9세 미만 아동에게 기본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입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입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고, 자녀장려금과 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은 2026 다자녀 혜택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맞벌이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어요. 홑벌이든 맞벌이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입니다. 2026년 신청은 2025년 소득으로 심사해요.
-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받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돼요. 정확한 감액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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