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 청약 조건과 1주택자 기준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기준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1주택자는 무주택 요건에서 걸리고,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6회 납입부터 확인하면 돼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분양, LH 안내 기준) |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공공분양, LH 안내 기준) |
| 70% 우선공급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 20% 및 우선 잔여 소득 | 140% 이하, 맞벌이 150% 이하 |
| 잔여 추첨 소득 | 14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 민영주택 | 2026년 6월 15일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 신청처 | 청약홈 또는 LH 청약플러스 (단지별로 다름) |
확인일 2026-10-27 · 근거: apply.lh.or.kr, www.molit.go.kr, www.chungbuk.go.kr · 정정 요청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예시, 내 상황과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
조건 표만 보면 내가 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아래 네 가지 중 가까운 걸 골라 보고, 모집공고 날짜에 맞춰 직접 따져 보세요.
예시 1 · 가상 인물 지민 씨 부부, 아이 생후 20개월, 집 없음모집공고일에 아이가 만 2세가 안 됐고 부부 모두 집이 없으니 자녀·무주택 요건은 맞아요.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6개월이 안 됐다면 그 부분에서 막히니 통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2 · 가상 인물 수연 씨 부부, 모집공고일 2026년 3월 10일, 아이 생일 2024년 3월 9일아이는 3월 9일에 만 2세가 됐고, 모집공고일 3월 10일은 그다음 날이에요.
2세가 되는 날까지 포함되므로 공고일이 3월 9일이면 대상이고, 3월 10일이면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예시 3 · 가상 인물 민호 씨, 아내 명의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신청 자격은 신청자 한 사람이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봐요.
아내 명의로 신청해도 세대 안에 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무주택 요건을 못 채우니, 세대원 모두의 주택 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4 · 가상 인물 은지 씨 부부, 아이 한 명, 공공분양 우선공급 지원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1명이면 소득 기준에 10%p가 더해져요.
맞벌이 120%에 10%p를 더하면 130%가 되지만, 개별 공고에서 이 가산이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2세 미만 자녀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공공분양 기준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2세가 되는 날까지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아이 생일과 공고일의 날짜를 먼저 맞춰 봐야 해요.
태아와 입양은 공고에 따라 증빙이 달라져요.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나 태아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단지별 모집공고의 자격 칸에서 확인하세요.
- 아이가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인지 생일로 계산해요.
- 세대 안에 집을 가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요.
- 청약통장 가입일과 납입 횟수를 확인해요.
- 소득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모집공고의 표와 비교해요.
신생아 특별공급 1주택자, 무주택 요건에서 걸려요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고 접근하는 게 안전해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같은 세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주택 보유로 잡히는지는 공고마다 다르니, 해당 모집공고의 무주택 기준 항목을 열어 보세요.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간마다 달라요
공공분양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우선공급 70%는 100% 이하(맞벌이 120%), 20%와 우선 잔여는 140% 이하(맞벌이 150%), 잔여 추첨은 140% 이하(맞벌이 200%)예요.
| 구분 | 일반 가구 | 맞벌이 가구 |
|---|---|---|
| 70% 우선공급 | 100% 이하 | 120% 이하 |
| 20% 및 우선 잔여물량 | 140% 이하 | 150% 이하 |
| 잔여 추첨 | 140% 이하 | 200% 이하 |
출산가구는 소득 기준을 조금 완화해 줘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면 10%p, 2명 이상이면 20%p를 더하지만, 개별 공고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우선공급 일반 가구에 대입해 보면 자녀 1명은 100%에서 110%, 자녀 2명 이상은 120%까지 올라가요.
세대 구성원 수와 자산 기준은 공고에 따라 달라지니 모집공고의 소득 표와 자산 항목을 함께 보세요.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자격, 통장 가입 6개월·6회 납입이에요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어요.
가입일과 납입 횟수는 통장을 만든 은행 앱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안에 있는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은 서로 다른 구분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신청 화면에서 유형을 따로 고르게 되어 있으니 선택 칸을 꼭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과 함께 지원할 수 있는지는 공고별 제한이 달라요.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탈락 후 추첨물량에 편입되는지는 해당 모집공고의 안내를 보고 판단하세요.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방법, 공고 확인부터 당첨 후 서류까지예요
신청은 모집공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해요.
접수처와 일정, 모집 유형, 자격 조건이 공고에 있고, 단지마다 접수처와 방식이 다릅니다.
- 모집공고에서 접수처·일정·유형·자격을 확인해요.
- 지정된 청약홈 또는 LH 청약플러스에서 인증을 마쳐요.
- 단지, 주택형, 특별공급 유형을 고르고 신청해요.
- 당첨되면 공고에 적힌 증빙서류를 제출해요.
접수 시작 전에 미리 확인해 둘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자녀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거나 혼인신고 전이라면 어떤 서류로 인정되는지 공고의 증빙 항목을 먼저 읽어 보세요.
신생아 특별공급 2026·2027, 민영주택에도 10%가 생겼어요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됐어요.
혼인 후 7년 요건과 상관없이 출산가구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부 자격은 단지마다 달라서 해당 공고의 자격 항목을 열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2027년 기준은 공고가 나온 뒤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 후, 신생아 특례대출은 따로 확인해요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은 각각 다른 제도예요.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은 별도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특히 추첨물량으로 편입된 경우 대출 가능 여부는 공고와 은행에 물어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에요.
전세 특례금리는 수도권 기준 우대 전 연 1.3~4.3%이고 한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구입 대출 금리와 소득·자산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와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신생아 특별공급 막힐 때, 공고와 기관에서 확인해요
자격이 애매하면 모집공고의 해당 항목부터 읽어 보세요.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공고에 적힌 문의처로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 아이 생일과 모집공고일을 나란히 놓고 2세 미만인지 계산해요.
-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해요.
- 청약통장 가입일과 납입 횟수를 은행 앱에서 봐요.
- 소득은 모집공고의 구간표와 비교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신생아 특별공급은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자격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1주택자는 이 요건에서 걸린다고 보세요. 세부 판단은 단지 모집공고의 무주택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 공공분양 우선공급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입니다. 20%와 우선 잔여는 140% 이하(맞벌이 150%), 잔여 추첨은 140% 이하(맞벌이 200%)예요.
- 혼인신고를 안 했거나 아이가 태아인데 청약할 수 있나요?
- 태아와 입양 증빙, 혼인 여부에 따른 자격은 공고마다 달라요. 해당 모집공고의 자격과 증빙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 아내 명의로만 신청해도 되나요?
-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이라 신청자 명의보다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가 중요해요.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생아 특별공급 후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출은 별도 자격을 봐요. 추첨물량으로 편입된 경우 가능 여부는 공고와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별공급 바로 확인하기
모집공고가 떠 있다면 오늘 바로 자격부터 따져 볼 수 있어요.
공고 확인, 대출 조건, 다음 지원금까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