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 얼마 받는지와 신청 방법
2026년 출산휴가 급여의 정부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이고, 단태아 90일이면 최대 660만원까지 받습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전체 휴가기간을, 대규모 기업이면 최초 60일 이후 구간을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 구분 | 내용 |
|---|---|
|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 정부급여 상한 | 30일 기준 220만원 |
| 회사가 월급을 주는 기간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전체 휴가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이후부터 지급 |
| 받는 조건 | 휴가 종료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등 |
| 신청처 | 고용24 (회사가 확인서를 낸 뒤 본인이 신청) |
| 신청 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확인일 2026-10-27 · 근거: m.work24.go.kr, ei.work24.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출산휴가 급여 예시,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돈이 나오는 길이 달라져요.
아래 세 가지 중 가까운 상황을 먼저 보고, 해당하는 설명으로 내려가 보세요.
예시 1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단태아 90일(가상)정부 급여는 30일마다 220만원씩 세 번이라 220 × 3 = 660만원이에요.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는 기간이라 월 300만원과 정부 220만원의 차액 80만원씩 두 번, 160만원을 회사가 채워 줍니다. 합계는 820만원이에요.
예시 2 · 월 통상임금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단태아 90일(가상)정부 급여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이에요.
실제 정부 급여와 회사가 채워 줄 차액은 휴가 시작일 통상임금과 휴가 일수, 회사 지급액에 따라 달라져요.
예시 3 · 대규모 기업 다니는 하은 씨, 단태아 90일(가상)최초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30일 상한이 220만원이라 이 구간 정부 급여는 최대 220만원이에요.
출산휴가 급여 금액, 정부 상한은 30일에 220만원이에요
2026년 정부 급여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과 휴가 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상한보다 높으면 220만원까지만 나와요.
예전 고용보험 안내에 나온 630만원은 이전 기준이라 지금 금액에 쓰면 안 돼요.
2026년에는 30일 220만원을 기준으로 90일이면 최대 66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회사 급여 담당자가 알고 있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 기간 | 계산 | 상한 합계 |
|---|---|---|
| 30일 | 220만원 × 1 | 220만원 |
| 60일 | 220만원 × 2 | 440만원 |
| 90일 | 220만원 × 3 | 660만원 |
미숙아 출산은 100일, 다태아는 120일이에요.
휴가 일수가 늘면 정부 급여가 나오는 기간도 같이 늘어나니, 해당하면 위 표에서 30일 단위를 더해 보세요.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최초 60일은 회사가 월급을 줘요
출산휴가 중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 기간입니다.
다태아는 75일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급여 한도만큼 회사의 부담이 줄어요.
대신 법으로 정한 유급기간에 통상임금과 정부 급여 사이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정부 급여가 220만원이면 차액 80만원을 회사가 채워 주는 구조예요.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증빙 서류에 적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조건, 고용보험 180일이 기준이에요
출산휴가 자체는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직종과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쓸 수 있어요.
다만 정부 급여는 고용보험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했을 것
- 휴가 종료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회사가 고용24에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했을 것
180일이 아직 안 된 시점이라면 휴가 종료일까지 채워지는지 계산해 보세요.
세부 요건은 고용24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출산휴가 급여 회사 규모별, 지급 구간이 달라져요
정부 급여가 시작되는 시점이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 기업인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 구분 | 처음 60일 | 나머지 30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 급여 + 회사 차액 | 정부 급여 |
| 대규모 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 급여 |
다태아는 회사 지급 구간이 75일로 늘고, 미숙아 단태아는 후반 구간이 40일이에요.
같은 90일 휴가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통장에 들어오는 경로가 다르니, 인사팀에 어디서 얼마가 나오는지 미리 물어보면 좋아요.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회사 확인서가 먼저예요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24에서 회사가 확인서를 낸 뒤 본인이 신청합니다.
회사 확인서는 최초 한 번만 내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신청서를 올려요.
- 회사에 출산휴가 급여 확인서 제출을 부탁해요.
- 회사 제출이 끝나면 고용24에 로그인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상임금 증빙,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액 증빙(해당 시)을 붙여 제출해요.
신청 화면이 안 넘어가면 회사 확인서가 아직 안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했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래도 막히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과 신청기간, 날짜로 확인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예요.
정확한 입금 시점은 고용24 신청 현황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할 일 |
|---|---|
| 3월 2일 | 휴가 시작,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 제출 |
| 4월 2일 이후 | 첫 30일 급여 신청 가능 |
| 5월 2일 이후 | 다음 30일 급여 신청 가능 |
| 5월 30일 | 90일째 휴가 종료 |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 | 못 낸 신청이 있다면 이 안에 마무리 |
휴가 시작일을 포함해 90일째 되는 날이 종료일이고, 출산 후 45일 이상은 따로 확보돼야 해요.
날짜가 헷갈리면 출산휴가일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출산휴가 급여 막힐 때, 이렇게 확인하세요
신청이 막히는 이유는 대개 회사 확인서나 증빙 서류 쪽이에요.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점검하면 대부분 풀립니다.
- 회사가 고용24에 사업주 확인서를 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기
- 피보험단위기간이 휴가 종료 전까지 180일 이상인지 계산하기
-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있으면 증빙을 챙기기
- 그래도 안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기
휴가 일정을 회사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는 회사 규정과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 휴가는 별도 제도라, 해당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일 글에서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 후에 신청하나요?
- 회사가 확인서를 낸 뒤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미리 하는 게 좋아요.
- 2026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단태아 90일이면 정부 급여는 최대 660만원이에요.
-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같은 건가요?
-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 제도이고,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요. 급여 지급 방식은 인사 담당자와 고용24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바로 신청하기
회사 확인서가 들어갔다면 고용24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휴가일 계산과 육아휴직 준비까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