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 2026 금액과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한 달에 70만원은 나오고, 휴직을 시작해 한 달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 월 하한 | 70만원 (모든 구간 공통) |
| 받는 조건 |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 |
| 신청 기간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 |
| 신청처 | 고용24 개인 메뉴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전산 문의 | 고용24 1577-7114 (평일 09:00~18:00, 토·공휴일 제외) |
확인일 2026-10-26 · 근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26 상담 사례, 고용24 제도 안내 · 정정 요청
육아휴직 급여 예시, 내 상황과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
제도 설명보다 나랑 비슷한 사람 사례를 보는 게 훨씬 빨라요.
아래 네 가지 중 가까운 걸 골라 보고, 딱 맞는 게 없으면 바로 아래 계산기에 내 월급을 넣어 보세요.
예시 1 · 월급 320만원 회사원 지민 씨, 1년 휴직처음 3개월은 월 250만원, 다음 3개월은 월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원을 받아요.
월급이 320만원이라도 상한이 있어서 250만원부터 시작하고, 1년 합계는 2,310만원입니다.
예시 2 · 월급 180만원 계약직 수연 씨, 1년 휴직월급이 상한보다 낮아서 처음 6개월은 월급 그대로 월 180만원을 받아요.
7개월째부터는 80%인 월 144만원이고, 1년 합계는 1,944만원입니다.
예시 3 · 엄마가 먼저 6개월, 이어서 아빠가 6개월 (둘 다 월 300만원)엄마는 처음에 일반 급여로 250, 250, 250, 200, 200, 200만원을 받아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아빠가 휴직을 시작하면 6+6이 적용돼 둘 다 250, 250, 300, 300, 300, 300만원 기준으로 바뀌고, 엄마는 모자랐던 350만원을 아빠 신청 때 함께 정산받습니다.
예시 4 · 휴직 중 주말 이틀 카페 알바를 하고 싶은 민지 씨하루 7시간씩 이틀이면 주 14시간, 한 달 60만원 정도라 취업 기준인 주 15시간과 월 150만원에 둘 다 못 미쳐요.
그래도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고, 일이 늘어 주 15시간을 넘기면 그 기간 급여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통상임금으로 정해져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정해진 대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친 돈이고, 야근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져요.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 떼기 전 금액이라는 점도 헷갈리기 쉬워요.
실수령이 270만원이어도 세전 통상임금은 300만원이 넘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하고, 그 구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까지만,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맞춥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70만원 | 900만원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400만원 이상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표를 보면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으로 같아져요.
월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2,310만원입니다.
한 달을 꽉 채운 달 기준이에요. 6+6은 두 사람이 같이 쓴 기간 중 첫 6개월에만 적용돼요.
통상임금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달은 휴직한 날수만큼 나눠서 줍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휴직을 시작해 12월 16일에 복직하면, 마지막 달은 쉰 날수만큼만 계산돼요.
회사가 휴직 기간에 따로 돈을 주면 그만큼 급여가 줄 수 있어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회사에서 월 100만원을 받으면 급여 250만원과 합쳐 350만원이 되고, 통상임금을 넘는 50만원만큼 급여가 줄어 200만원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회사 확인서가 먼저예요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것과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따로입니다.
급여는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내야 온라인 신청이 열려요.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부탁해요. 회사는 휴직 시작 다음 날부터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낼 수 있어요.
- 회사 제출이 끝나면 고용24에 로그인해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요.
- 신청할 기간을 고르고, 그 기간에 다른 일이나 소득활동을 했는지 묻는 칸에 사실대로 표시해 제출해요.
신청 화면이 안 넘어가면 대부분 회사 확인서가 아직 안 들어간 경우예요.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했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래도 막히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휴직 끝나고 12개월 안이에요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한 달 치씩 신청해도 되고, 휴직이 끝난 뒤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해도 돼요.
다만 마감은 꼭 기억해 두세요.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쁜 시기라 미루다 놓치는 일이 생기니, 매달 신청하는 쪽이 마음 편해요.
매달 신청하면 지나간 한 달 치를 신청하는 구조예요.
날짜로 보면 훨씬 쉬우니, 3월 2일에 1년 휴직을 시작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 언제 | 할 일 |
|---|---|
| 3월 2일 | 휴직 시작, 회사가 다음 날부터 확인서 제출 |
| 4월 2일 이후 | 3월 2일~4월 1일 한 달 치 첫 신청 |
| 신청 후 14일 안 | 통장에 첫 급여 입금 |
| 매달 2일 이후 | 지난 한 달 치를 같은 방식으로 신청 |
| 2027년 3월 1일 | 휴직 끝 |
| 2028년 3월 1일 무렵 | 못 받은 달이 있다면 이때가 마지막 신청 기한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신청 후 14일 안에 처리돼요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일괄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신청한 건마다 처리됩니다.
법으로 정한 처리기간은 신청 후 14일 이내예요.
실제로는 이보다 빠른 곳이 많아요.
2026년 고용센터별 평균 처리기간은 짧은 곳은 하루 남짓, 긴 곳은 11~12일 정도였습니다.
2주가 넘도록 소식이 없으면 회사 확인서가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확인서에 문제가 없는데도 늦어지면 관할 고용센터에 처리 상황을 물어보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가 둘 다 쓰면 최대 450만원
지금 이름은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이고, 많이들 6+6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로 엄마 아빠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도 달마다 올라가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둘 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한 사람당 250, 250, 300, 300, 300, 300만원으로 6개월에 1,700만원을 받아요.
부부 합계로는 3,400만원입니다.
꼭 같은 날 같이 쉴 필요는 없어요.
각자 휴직을 시작할 때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면 되고, 먼저 쉰 사람은 일반 급여를 받다가 두 번째 사람이 신청할 때 차액을 함께 정산받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육아휴직 6+6에 정리해 두었어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2025년부터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급여 일부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하고 6개월을 다녀야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쓴 휴직 기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쓴 기간은 예전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기간 몫의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세금과 휴직 중 알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래서 표에 나온 금액이 거의 그대로 들어와요.
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할 때는 기준을 알아 두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한 달에 150만원 이상 벌면 취업으로 봐서 그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그래요.
짧은 알바라도 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는 게 안전해요.
신청서에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사례별 판단은 육아휴직 중 알바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 매달 해도 되고 휴직이 끝난 뒤 한 번에 해도 됩니다. 다만 휴직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실수령 월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 아니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입니다.
- 월급이 적으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 아무리 적어도 월 70만원은 받습니다. 통상임금 80%가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맞춰 줘요.
-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이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 6+6은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 아니요.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각자 휴직을 시작할 때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면 돼요.
육아휴직 급여 바로 신청하기
회사 확인서가 들어갔다면 오늘 바로 한 달 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화면, 내 급여 계산, 6+6 조건까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