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직 | 기간과 급여, 진단서 준비

민간 근로자가 쓰는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이고,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이 유급, 나머지 4일이 무급입니다.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늘어나니, 휴가를 쓰는 시기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져요.

난임치료휴가 한눈에 보기 (민간 근로자 기준)
구분내용
연간 휴가 한도6일,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부여
2026년 11월 26일까지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2026년 11월 27일부터최초 4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쓸 수 있는 사람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본인, 남녀 모두 가능
신청 방법사용일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고용보험 급여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유급분 급여 신청
상담 창구고용노동부 1350 (1350.moel.go.kr)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1350,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난임휴직 상황별 예시, 내 경우와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

제도 설명만 읽으면 내 일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이 안 와요.
아래 사례 중 가까운 걸 골라 보고, 달라지는 점은 뒤쪽 H2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시 1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직장인 서연 씨, 2026년 10월 시술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하루 8시간 근무로 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3,000,000 ÷ 209), 1일분은 약 114,833원이에요.
11월 26일 전이라 유급 2일을 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229,665원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예시 2 · 같은 임금으로 2026년 12월에 시술하는 서연 씨11월 27일 이후에는 최초 4일이 유급이라 1일분 약 114,833원을 4일 곱하면 약 459,332원이에요.
같은 6일을 써도 유급이 2일 더 늘어서, 무급은 2일만 남습니다.

예시 3 · 남편이 아내의 시술일에 같이 쉬고 싶은 준호 씨아내가 시술받는 날 옆에서 돕는 것만으로는 준호 씨의 법정 난임치료휴가 대상이 아니에요.
준호 씨 본인이 검사나 치료를 받는 날, 또는 본인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회복 기간이라면 의료기관 서류로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어요.

난임휴직 기간, 연 6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생겨요

난임치료휴가는 한 해에 총 6일을 쓸 수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내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새로 부여돼요.

법정 기본은 하루 단위예요.
반차처럼 시간 단위로 쓰는 건 사업장 규정이나 노사 합의로 허용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모든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요.
시술 당일, 시술 전 병원 방문일, 시술 뒤 쉬는 날을 따로따로 신청해도 합이 6일 안이면 됩니다.

난임휴직 유급, 2026년 11월 27일부터 4일로 늘어요

지금은 6일 중 최초 2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이미 2일을 썼다면 그다음 날부터는 무급이라는 뜻이에요.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연 6일은 그대로, 유급이 최초 4일, 무급이 나머지 2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날짜 시행을 공지했어요.

난임치료휴가 유급·무급 일수 비교
구분유급무급합계
2026년 11월 26일까지최초 2일4일6일
2026년 11월 27일부터최초 4일2일6일

시술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날짜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2027년 변경 공고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으니, 11월 27일 변경 내용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요.

난임휴직 진단서, 서류 한 종류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특정 서류 한 종류만 내라고 정하지 않아서,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고용노동부 1350 안내는 의료기관이 작성하고 치료일 또는 예정일이 보이는 서류를 제시합니다.
안정·휴식일을 쓰려면 의사 소견서 등에서 필요한 기간이 확인되어야 해요.

  1. 다니는 병원에 치료일(예정일)이 적힌 서류를 요청해요.
  2. 시술 뒤 쉬는 날까지 쓸 계획이면 필요한 안정 기간을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해요.
  3.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 형식을 받는지 먼저 물어봐요.

고용보험 급여 신청 서류는 따로 있어요.
2026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게 간소화됐습니다. 이건 급여 신청 서류 안내이고,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할 때 모든 경우에 진단서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난임휴직 신청, 사용일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신청은 사용일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로 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니, 사내 메신저나 메일로 내도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업주가 시기를 바꿔 달라고 협의할 수 있어요.
이때도 휴가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니, 병원 일정을 설명하고 함께 정하면 됩니다.

인정되는 난임치료 범위도 알아 두세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시술 당일,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의 병원 방문(난임검사·배란유도 등), 시술 직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안정·휴식 기간이 포함돼요.

난임휴직 급여, 유급분은 고용보험에서 따로 신청해요

휴가 자체의 법정 유급분과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별도 절차입니다.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휴가를 나눠 썼다면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이 먼저 이뤄져야 하니, 회사에 미리 부탁해 두세요.

급여 상한도 바뀝니다.
유급 2일분 상한은 168,000원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4일분 337,000원으로 확대돼요. 실제 받는 금액은 지급 요건과 통상임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난임휴직 공무원, 별도 복무 규정을 따라요

위에서 본 일수와 급여는 민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공무원·교원·공무직은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이 따로 있어서, 휴직 기간과 보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공무원 난임휴직은 보수월액, 복무 점검, 휴직 종료 뒤 제출 서류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소속 기관 인사 부서에서 해당 규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보세요.

난임휴직 조건과 복직, 막힐 때는 이렇게 확인해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쉬워요.
첫째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치료와 필요한 회복 기간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가는 쓰고 나면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는 구조예요.
난임치료휴가는 며칠 단위라서 별도 복직 절차보다는 다음 근무일 출근이 기본이고, 회사 내규에 따로 있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1. 회사가 휴가 청구를 받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해요.
  2. 서류 형식이 막히면 병원과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각각 어떤 문구가 필요한지 물어봐요.
  3. 급여 신청이 안 열리면 사업주의 확인서가 제출됐는지부터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휴직 진단서는 꼭 내야 하나요?
사업주는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법령이 서류 한 종류를 정해 두지는 않아서, 치료일(예정일)이 확인되는 의료기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난임휴직은 유급인가요?
연 6일 중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나머지는 무급이에요.
난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연 6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부여됩니다. 하루 단위가 기본이에요.
남편도 난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남녀 모두 가능하지만 본인이 받는 치료와 연결되어야 해요. 배우자 시술일에 단순 동행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난임휴직도 같은 기준인가요?
위 설명의 기준은 민간 근로자예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별도 복무 규정을 인사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난임휴직 바로 신청하기

시술 일정이 잡혔다면 서류와 신청서부터 준비해 두세요.
급여 신청과 관련 글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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