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과 급여, 신청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이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모두 써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법률상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회사에 문서로 알리면 사업주는 20일을 줘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휴가 일수 | 유급 20일 (다태아여도 20일) |
| 쓸 수 있는 시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까지 |
| 분할 | 3회까지 나눠 쓰기, 최대 4구간 |
| 휴가일 계산 | 소정근로일만 세고, 쉬는 날은 20일에 넣지 않음 |
| 정부 급여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등 |
| 2026 급여 상한 | 20일 전체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 |
| 급여 신청 기간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 |
| 신청처 | 고용24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1350.moel.go.kr, 고용24 · 정정 요청
배우자 출산휴가 예시, 내 상황과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
제도 문장만 읽으면 언제부터 며칠을 쓰는지 감이 안 와요.
아래 세 가지 중 가까운 걸 보고, 날짜는 내 출산예정일로 바꿔 보세요.
예시 1 · 출산예정일 5월 20일, 아내가 예정일에 출산한 준호 씨출산일 5월 20일부터 120일이 지난 날은 9월 17일이에요.
이 날짜 안에 20일을 모두 써야 하니, 내가 쓰기 편한 시기를 잡아 회사에 미리 문서로 알리면 됩니다.
예시 2 · 20일을 10일, 5일, 5일로 나눠 쓰는 민재 씨출산 직후 10일, 한 달 뒤 5일, 두 달 뒤 5일로 나누면 모두 3회 분할입니다.
10+5+5=20이라서 20일이 그대로 채워지고, 마지막 5일도 출산일 후 120일 안에 끝나야 해요.
예시 3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 도현 씨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이고, 정부 급여는 20일 전체 상한 1,684,210원 안에서 산정돼요.
회사가 통상임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합산액이 통상임금 300만원을 넘지 않게 정부 급여가 조정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문서로 회사에 알려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는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로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해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알리면 사업주는 20일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양식은 회사마다 달라서, 인사 담당자에게 신청서 양식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120일까지예요
사용 시작은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입니다.
끝은 출산일로부터 120일이고, 출산 후에 쓰는 경우에도 분할한 날을 합쳐 20일 전부를 이 안에 써야 합니다.
120일 계산은 출산일 당일을 빼고 세는 초일 불산입 방식이에요.
만료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끝난다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으니, 막바지에 쓸 때는 달력을 꼭 확인하세요.
| 구분 | 날짜 |
|---|---|
| 출산일 | 2026년 3월 2일 |
| 120일째 (초일 불산입) | 2026년 6월 30일 |
| 20일 사용 마감 | 2026년 6월 30일까지 |
배우자 출산휴가일 계산, 쉬는 날은 20일에 들어가지 않아요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줍니다.
토요일·일요일·휴일처럼 일하지 않는 날은 20일에 넣지 않아요.
쌍둥이처럼 다태아여도 20일이에요.
교대근무라서 근무표가 불규칙하면 종료일을 자동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니, 내 근무표에서 근무일만 20번 세어 보세요.
분할은 법정 기본이 3회까지, 최대 4구간입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사업주 동의로 더 잘게 나누는 경우는 회사 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 급여가 나와요
휴가 기간은 유급이라서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된 범위에서는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그만큼 줄어요.
정부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받습니다.
휴가를 쓰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 대기업 근로자에게 정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고용24 제도안내 기준 급여는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이고, 20일 전체 상한은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 상한으로 고용노동부 1350도 같은 금액을 안내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휴가 기간 | 20일 전체 유급 |
| 정부 급여 상한 | 20일 전체 1,684,210원 |
| 정부 급여 하한 | 최저임금액 |
|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 합산액이 통상임금을 넘지 않게 정부 급여 조정 |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20일을 모두 쓰면, 사업주 지급 책임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따져요.
정부 급여는 상한 1,684,210원 안에서 정해지고, 소정근로일·임금 산정·회사 선지급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과 서류, 고용24에서 순서대로
정부 급여는 휴가를 쓴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고용24로 확인서를 먼저 내고,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예요.
- 회사에 휴가를 문서로 알리고 휴가를 사용해요.
- 회사가 고용24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 휴가 시작일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급여를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는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같은 통상임금 자료예요.
휴가 중 사업주가 준 금액이 있으면 그 증빙도 함께 내고, 회사가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회사가 대위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처는 고용24 온라인이 가장 간단합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도 돼요.
고용24의 상세 안내는 2026년 2월 5일 갱신본이라, 2026년 9월 18일 제도 개정 이후의 세부 절차는 고용24 공고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고용24에 남은 "출산일부터 사용" 같은 옛 문구보다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시행 안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조건, 2026년 9월 18일 개정으로 달라진 점
이름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어요.
사용 시작도 출산 후만이 아니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앞당겨졌습니다.
출산 후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이고, 분할 사용분도 이 안에서 20일을 모두 써야 해요.
2027년에도 같은 20일 기준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급여 상한 같은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그해 안내를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막힐 때, 이렇게 확인하세요
회사가 휴가를 안 준다고 하면 먼저 문서로 알렸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 안내에 따르면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금지돼 있어요.
정부 급여가 안 나오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고용24에 확인서가 들어갔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급여 질문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를 쉽게 거부당하는 경우: 신청을 문서로 남기고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해요.
- 급여가 안 들어오는 경우: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 기간이 지났는지 헷갈리는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120일을 달력에 세어 봐요.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 유급 20일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모두 써야 합니다. 분할해서 쓴 날도 이 안에 들어가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나요?
- 3회까지 나눌 수 있고 최대 4구간입니다. 더 잘게 나누는 건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사업주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쉬는 날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소정근로일에 주는 휴가라서 휴일처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20일에 넣지 않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비는 누구나 받나요?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 일반 대기업 근로자에게 정부 급여가 나오는 제도는 아니고, 휴가 자체는 유급이에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 휴가 시작일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내야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바로 신청하기
회사에 문서로 알렸다면 이제 급여 신청만 남아요.
신청 화면, 날짜 계산, 형제 글까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