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일 급여 | 누가 주는지와 받는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유급휴가라서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고용보험에서 20일 전체 기준 최대 1,684,210원까지 지원이 나오고,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신청해요.
| 구분 | 내용 |
|---|---|
| 휴가 일수 | 20일 유급, 다태아도 20일 |
| 급여를 주는 곳 |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책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급여가 더해짐 |
| 2026 정부 급여 상한 | 20일 전체 기준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 |
| 사용 기한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 신청 시기 | 휴가 시작일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12개월 이내 |
| 신청처 | 고용24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1350.moel.go.kr, 고용24 · 정정 요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시, 내 회사 규모부터 확인해요
급여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려요.
아래 예시 중 내 상황과 가까운 것을 먼저 찾아보세요.
예시 1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다니는 준호 씨(가상)20일 전체가 유급이라 회사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휴가 기간 임금을 줄 책임이 있어요.
고용보험에서는 20일 전체 기준 상한 1,684,210원 범위에서 지원이 나오고, 회사가 이미 준 돈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만큼 정부 급여가 조정됩니다.
예시 2 · 일반 대기업에 다니는 민재 씨(가상)휴가 20일은 똑같이 유급이지만,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임금은 회사가 직접 부담하고, 고용24에 신청할 급여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시 3 · 회사가 먼저 월급을 다 준 경우(가상)휴가 중에도 월급이 그대로 들어왔다면 회사가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한 거예요.
이때는 회사가 대위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근로자가 따로 돈을 받는 대신 회사가 정부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주체,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알리면 회사는 20일을 유급으로 줘야 해요.
통상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된 범위에서는 회사가 그만큼 지급 책임을 덜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법률상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어요.
같은 제도라서 검색할 때는 기존 이름인 배우자 출산휴가로 찾아도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금액, 20일 전체 상한 1,684,210원
정부 급여는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을 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일 전체 지원기간의 상한은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이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1350도 같은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회사가 휴가 중에 통상임금 상당 금품을 지급했다면, 그 돈과 정부 급여를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조정돼요.
개인의 소정근로일, 임금 산정 방식, 회사의 선지급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통상임금 3,000,000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20일을 모두 쓰면 휴가 전체가 유급입니다.
- 고용보험 급여는 상한 1,684,210원 범위에서 산정돼요.
- 회사 지급액과 합쳐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은 조정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쓸 수 있는 기간과 나눠 쓰는 법
휴가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으니, 출산 후에 쓸 때도 20일 전부를 120일 안에 마쳐야 해요.
휴일처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20일에 넣지 않습니다.
쌍둥이 같은 다태아도 20일은 그대로예요.
| 항목 | 내용 |
|---|---|
| 일수 | 20일 유급 (다태아도 20일) |
| 사용 시작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 사용 마감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 분할 | 3회까지 분할, 최대 4개 구간 |
| 산입 제외 |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사업주 동의가 있으면 더 잘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고용24에서 휴가 끝나고 한 번에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고, 휴가를 사용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은 휴가 종료 후 한 번에 합니다.
- 휴가를 사용하고 끝냅니다.
- 회사가 고용24로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요.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같은 통상임금 자료와 휴가 중 사업주 지급액 증빙을 냅니다.
- 고용24 온라인이나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해요.
회사가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상세 안내는 2026년 2월 갱신본이라, 2026년 9월 18일 제도 개정 뒤의 세부 절차는 신청 전에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 종료 후 12개월 안이에요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하고,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이라서 쪼개서 여러 번 신청하지는 않아요.
| 언제 | 할 일 |
|---|---|
| 3월 10일 | 휴가 시작, 회사에 출산(예정)일과 사용할 날을 문서로 알림 |
| 4월 10일 이후 | 휴가 시작일 1개월이 지나 신청 가능 시기에 들어섬 |
| 휴가 종료 후 | 회사 확인서 제출, 근로자 급여 신청 |
| 휴가 종료일 12개월 안 | 이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해요 |
바쁘면 미루다 놓치기 쉬워요.
휴가가 끝나면 바로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을 부탁해 두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고지와 불이익 금지, 문서로 알려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 안내에 따르면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문서로 인정돼요.
회사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휴가가 막히거나 불이익이 걱정되면 고용노동부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막힐 때 확인할 것
급여가 안 들어오거나 신청이 막힐 때는 순서대로 확인하면 빨라요.
대부분 회사 확인서가 아직 고용24에 안 들어갔거나, 기업 규모 기준이 달라서 생겨요.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회사가 고용24로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회사가 휴가 중 통상임금을 먼저 줬다면 대위신청 여부를 물어보세요.
- 그래도 막히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일반 대기업 소속이라면 정부 급여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이때는 회사가 통상임금을 제대로 줬는지만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요?
- 휴가 20일은 유급이라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급여가 더해져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까지 받나요?
- 2026년 기준 20일 전체 상한은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입니다. 회사 지급액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정부 급여가 조정돼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휴무일도 들어가나요?
- 들어가지 않아요.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20일에 넣지 않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휴가 시작일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합니다.
- 남편 출산휴가 중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 유급휴가 20일 동안의 겸직 가능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요. 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바로 신청하기
휴가가 끝났다면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화면과 휴가일 계산, 사용법까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