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지원금 | 회사와 고용보험이 주는 금액

출산휴가 지원금은 30일 기준 고용보험 상한이 220만원이고, 단태아 90일 휴가에서는 최초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줘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전체 휴가 기간에 걸쳐 나오고, 대규모 기업이면 60일이 지난 뒤부터 나와요.

출산휴가 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6)
구분내용
휴가 기간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고용보험 상한30일 기준 220만원
회사 부담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통상임금 지급 의무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이 휴가 전체 기간 지급, 법정 유급기간의 차액은 회사가 지급
대규모 기업최초 60일(다태아 75일) 이후 고용보험 지급
받는 조건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등
신청고용24에서 사업주 확인서 제출 후 본인이 급여 신청
신청 기한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휴가 끝난 뒤 12개월 안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24(m.work24.go.kr, ei.work24.go.kr)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 정정 요청

출산휴가 지원금 예시, 내 회사 상황과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

제도 설명만 읽으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지 감이 안 와요.
아래 사례 중 가까운 걸 골라 보고, 내 월급으로 바꿔 계산해 보세요.

예시 1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단태아 90일고용보험에서 30일마다 220만원씩 3번 받아 660만원이에요.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야 해서 30일마다 80만원(300만원−220만원)씩 2번, 회사가 160만원을 채워 줍니다. 합계는 820만원이에요.

예시 2 · 월 통상임금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단태아 90일통상임금이 상한 220만원보다 낮아서 고용보험 지급액이 월 200만원 수준에서 정해져요.
30일 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3번 받아 600만원이고, 회사가 따로 채워 줄 차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시 3 · 대규모 기업 근무, 월 통상임금 400만원, 단태아 90일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그대로 월 400만원씩 2번, 800만원을 줘요.
고용보험은 60일이 지난 나머지 30일에 상한 220만원을 지급하고, 마지막 달은 회사가 따로 주는 돈이 있으면 그만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4 · 쌍둥이 임신, 휴가 시작일 3월 2일다태아는 총 120일이고 최초 75일이 회사 유급 기간이에요.
3월 2일부터 120일째는 6월 29일이고, 출산 후 60일 이상이 남도록 시작 시기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지원금 금액,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이에요

정부 급여는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과 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30일 기준 상한은 22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아도 220만원까지만 나와요.

통상임금은 세금 떼기 전의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에요.
야근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지니, 정확한 값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빠릅니다.

휴가 기간별 총일수 (출산전후휴가)
구분총 휴가출산 후 확보회사 유급
단태아90일45일 이상최초 60일
미숙아100일45일 이상최초 60일
다태아120일60일 이상최초 75일

구형 고용보험 안내에 나오는 630만원 같은 옛 금액은 이전 기준이에요.
2026년 금액은 30일 2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산휴가 지원금 회사 부담,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단태아는 최초 60일, 다태아는 최초 75일 동안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규직인지, 근속기간이 얼마인지, 어떤 직종인지와는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급여 한도만큼 대신 지급하고, 법정 유급 기간에서 모자란 차액만 회사가 채웁니다.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전부 부담하고, 그 뒤부터 고용보험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휴가 중에 회사가 따로 준 돈이 있으면 신청할 때 증빙 서류로 함께 냅니다.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회사 확인서가 먼저예요

휴가를 회사에 알리는 일과 급여를 신청하는 일은 따로예요.
고용24에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내야 본인 급여 신청이 이어집니다.

  1. 회사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을 부탁해요. 사업주 확인서는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2. 회사 제출이 끝나면 고용24에 로그인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3. 급여 신청서와 통상임금 증빙을 올리고, 휴가 중 회사가 준 돈이 있으면 그 증빙도 함께 제출해요.

화면이 넘어가지 않으면 회사 확인서가 아직 안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먼저 묻고, 그래도 막히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출산휴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가 시작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이니, 바쁘다고 미루지 말고 달마다 신청하는 쪽이 마음 편해요.

지급일은 신청한 건마다 처리되기 때문에 달력상 정해진 날이 없어요.
입금 시기는 신청 시점과 회사 확인서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처리 상황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3월 2일부터 단태아 90일 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언제할 일
3월 2일휴가 시작, 회사에 사업주 확인서 제출 요청
4월 2일 이후첫 30일 치 급여 신청 가능
30일 단위로지난 30일 치를 같은 방식으로 신청
5월 30일90일째, 휴가 끝
휴가 끝난 뒤 12개월 안못 받은 달이 있다면 마지막 신청 기한

출산휴가 지원금 받는 조건, 고용보험 180일이 기준이에요

휴가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고용보험 급여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뒤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 요건을 못 채우면 휴가 자체는 쓸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최초 60일 동안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내 가입 기간이 얼마인지 고용24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휴가 시작 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처럼 고민되는 상황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럴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내 사정을 말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산휴가 지원금 쪼개 쓰기와 휴가 날짜 계산

휴가는 원칙적으로 이어서 쓰고, 출산 후 최소 기간을 꼭 확보해야 해요.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도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보장됩니다.

출산 전에 나눠 쓰는 건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위험 진단서가 있는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눠 써도 출산 후 최소 기간은 이어서 써야 해요.

날짜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세어 총일수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시작일이 2026년 1월 1일이면 90일째는 3월 31일입니다. 내 날짜는 출산휴가일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과 중소기업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이고,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모두 써야 합니다.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고, 휴일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20일에 넣지 않아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이 중소기업만 해당하는지,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는 회사마다 지급 방식이 달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회사 기준은 인사 담당자와 고용센터에 확인하고, 휴가일수 계산은 배우자 출산휴가일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고용보험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어도 정부 급여는 그 상한까지만 나와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중소기업만 해당되나요?
회사 지급 방식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인사 담당자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회사는 몇 일까지 통상임금을 줘야 하나요?
단태아는 최초 60일, 다태아는 최초 75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급여 한도만큼 면책되고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요.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하고,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쓰려면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휴가 자체는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회사 확인서가 들어갔다면 오늘 바로 첫 달 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화면, 날짜 계산, 급여 안내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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