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 부부가 같이 쓸 때 급여와 조건

육아휴직 6+6은 부모가 같은 자녀로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 100%를 월 250만~450만원 상한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름은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이고, 같은 날 같이 쉬지 않고 순서대로 써도 되거든요.

육아휴직 6+6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현재 이름부모함께육아휴직제 (종전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각자 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적용 기간부모가 각자 쓴 기간 중 공통 기간, 최대 첫 6개월
지급률각자 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1인)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신청처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확인일 2026-10-27 · 근거: 1350.moel.go.kr(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정정 요청

육아휴직 6+6 급여,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예요

6+6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각자의 월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지급률도 높고 상한도 달마다 올라가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 1인 월 상한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

첫 달 상한은 2025년 2월 23일부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은 최대치일 뿐이라서 실제 금액은 내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통상임금은 세금을 떼기 전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친 돈이에요.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보다 크니, 정확한 값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빠릅니다.

육아휴직 6+6 급여 예시, 우리 부부는 얼마일까요

숫자로 보면 차이가 훨씬 잘 보여요.
아래 세 가지 중 가까운 상황을 골라 보세요.

예시 1 · 둘 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부부, 각자 6개월씩 휴직한 사람당 월별로 250, 250, 300, 300, 300, 300만원을 받아요.
6개월 합계는 한 사람 1,700만원이고 부부 합계는 3,400만원입니다.

예시 2 · 아내 월 통상임금 200만원, 남편 월 통상임금 500만원아내는 상한보다 월급이 낮아서 6개월 내내 월 200만원, 합계 1,200만원이에요.
남편은 250, 250, 300, 350, 400, 450만원이라 합계 2,000만원이고, 부부 합계는 3,200만원입니다.

예시 3 ·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엄마가 아이 생후 2개월에 휴직 시작엄마가 먼저 휴직하고 아빠가 생후 14개월에 휴직을 시작해도 둘 다 18개월 이내라서 조건을 채워요.
엄마는 먼저 일반 급여를 받다가 아빠가 신청할 때 차액을 함께 정산받습니다.

육아휴직 6+6 조건, 생후 18개월 이내가 핵심이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하고, 각자 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분할해서 쓰면 나눈 휴직의 시작 시점마다 18개월 이내를 따져요.

공무원 부부는 공무원 육아휴직 규정과 급여 기준이 따로 있어요.
해당되면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와 공무원 육아휴직에서 내 소속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6+6 순차 사용, 같은 날 안 쉬어도 돼요

6+6은 부모가 같은 날짜에 겹쳐 쉬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순서대로 써도 되며, 기간이 겹칠 필요가 없어요.

적용 기간은 부모가 각각 쓴 기간 중 공통으로 쓴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입니다.
여기서 공통 기간은 같은 날짜에 겹친 기간이 아니라 각자 쓴 기간을 맞춰 본 것이에요.

예시 4 · 아내 3월 2일~9월 1일, 남편 9월 2일~3월 1일 순차 휴직두 사람 모두 휴직을 시작할 때 아이가 18개월 이내면 조건이 맞아요.
각자 쓴 기간의 첫 6개월에 특례 상한이 적용되고, 먼저 쉰 아내의 차액은 남편 신청 때 정산됩니다.

육아휴직 6+6 신청, 두 번째 휴직자가 함께 신청해요

신청 순서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비슷하지만 정산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먼저 휴직한 사람은 일반 급여를 받고, 두 번째 휴직자가 신청할 때 함께 정산합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내고 각자 휴직을 시작해요.
  2.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했는지 확인해요.
  3. 먼저 휴직한 사람은 평소처럼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요.
  4.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사람 급여도 함께 신청해요. 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분이 지급돼요.

신청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면 회사 확인서 제출부터 점검하고, 그래도 막히면 고용센터에 직접 물어보세요.

육아휴직 6+6 소급, 먼저 쓴 사람 차액을 나중에 받아요

6+6 소급은 먼저 휴직한 사람이 일반 급여로 받은 돈과 특례 급여의 차이를 나중에 정산받는 것을 뜻해요.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사람 급여도 함께 신청하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추가분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쉬는 쪽은 처음에 특례 금액이 아니라 일반 급여가 들어와도 놀라지 않아도 돼요.
정산 시기와 처리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시 5 ·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엄마가 먼저 6개월 휴직엄마는 먼저 일반 급여를 받아요.
6+6 특례로 계산하면 6개월 합계가 1,700만원이고, 아빠가 요건을 채워 신청하면 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분을 정산받습니다.

육아휴직 6+6 제도, 헷갈리는 점 정리

이름이 바뀌었어도 내용은 같은 제도예요.
예전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지금 부모함께육아휴직제입니다.

휴직 중 알바, 퇴사, 해외여행처럼 6+6과 같이 묻는 일이 많아요.
상황별로 육아휴직 중 알바, 육아휴직 후 퇴사, 육아휴직 해외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6+6 사용방법, 막힐 때는 이렇게 확인해요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신청이 막히면 순서대로 짚어 보세요.
대부분 회사 확인서나 두 번째 휴직자 신청 시점에서 갈려요.

  1. 두 사람 모두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쓰는지 확인해요.
  2. 각자 휴직을 시작할 때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날짜로 따져 봐요.
  3. 회사 확인서가 고용24에 들어갔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요.
  4. 그래도 안 풀리면 관할 고용센터에 부부 휴직 일정을 들고 문의해요.

내 휴직 일정에서 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면 계산기에 통상임금을 넣어 보세요.
휴직 기간 자체를 먼저 정하고 싶다면 육아휴직 기간 계산기도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6+6은 부부가 같은 날 같이 휴직해야 하나요?
아니요. 동시에 써도 되고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어요.
육아휴직 6+6 급여는 얼마까지 받나요?
각자 월 통상임금 100%이고, 1인 월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입니다.
남자 육아휴직도 6+6이 적용되나요?
네.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휴직하고 각자 시작할 때 아이가 18개월 이내면 아빠도 똑같이 적용돼요.
육아휴직 6+6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두 번째 휴직자가 신청할 때 첫 번째 사람 급여도 함께 신청해요.
육아휴직 6+6은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은 소속 규정이 따로 있어요. 사학연금 가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 부부의 경우 요건을 채우면 고용보험 가입 쪽에 적용될 수 있고, 내 소속 기준은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6+6 바로 신청하기

부부 휴직 일정이 정해졌다면 먼저 회사 확인서부터 챙기세요.
신청 화면, 내 급여 계산, 일반 급여 기준까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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