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일 | 며칠인지와 출산 전후 나누는 법
출산휴가일은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이 중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이 꼭 남아야 해서, 출산 전에 며칠을 쓰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단태아 | 총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총 10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 다태아 | 총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
| 날짜 세는 법 |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넣고 달력일로 셈 |
| 회사가 월급을 주는 기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지급 의무 |
| 급여 신청 | 고용24에서 사업주 확인서 제출 후 근로자가 신청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24(ei.work24.go.kr) 출산전후휴가 안내 · 정정 요청
출산휴가일 기간, 단태아 90일이고 쌍둥이는 120일이에요
출산휴가는 정식 이름이 출산전후휴가이고,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정규직인지, 얼마나 다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일수는 아기 수와 출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에 한 명을 낳으면 90일,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쌍둥이처럼 둘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 구분 | 총 휴가일 | 출산 후 최소 |
|---|---|---|
| 단태아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이상 |
| 다태아 | 120일 | 60일 이상 |
미숙아 100일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해당될 것 같으면 병원 진단 내용과 함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출산휴가일 며칠, 90일은 주말을 포함해서 세요
출산휴가 90일은 평일만 세는 숫자가 아닙니다.
휴가는 연속된 법정 휴가기간으로 보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넣어 달력 날짜로 총 일수를 셉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도 90일 안에 들어가요.
주말을 뺀 평일 90일이 아니라서 실제 쉬는 기간은 약 3개월이 됩니다.
예시 1 · 가상 인물 서윤 씨, 2026년 1월 1일 휴가 시작(단태아)시작일을 1일째로 세면 90일째는 2026년 3월 31일입니다.
중간에 주말과 공휴일이 끼어 있어도 모두 90일에 들어가요.
이 날짜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라는 조건까지 맞아야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날짜는 출산휴가일 계산기에서 시작일만 넣어 확인해 보세요.
출산휴가일 출산 전후 나누기, 출산 후 45일이 기준이에요
90일을 출산 전에 몇 일, 출산 후에 몇 일 쓸지는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다만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단태아라면 출산 후 45일을 먼저 빼고 남은 날이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날입니다.
90일에서 45일을 빼면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날은 45일이에요. 다태아는 120일에서 60일을 빼서 60일입니다.
예시 2 · 가상 인물 하윤 씨, 출산예정일 5월 20일(단태아)출산 전에 20일을 쓰고 예정일에 낳으면 출산 후에는 70일이 남아요.
90일에서 20일을 뺀 값이고, 출산 후 최소 45일보다 넉넉합니다.
출산 전에 일을 오래 하고 싶다면 출산 후 날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계산돼요.
출산 전 휴가를 길게 쓰고 싶어도 출산 후 45일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출산휴가일 계산, 출산이 늦어지면 휴가도 늘어요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도 출산 후 45일은 지켜집니다.
출산 후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자란 만큼 휴가가 연장되는 구조예요.
출산일이 바뀌면 출산 후 최소기간을 채웠는지 다시 계산해야 해요.
휴가 승인일과 회사 처리 결과가 최종 기준이니, 출산 직후 인사 담당자에게 날짜를 확인하세요.
- 휴가 시작일을 1일째로 놓고 총 휴가일(90일·100일·120일)만큼 달력일을 셉니다.
- 출산일 다음 날부터 남은 날이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인지 봅니다.
-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종료일을 뒤로 미뤄 계산합니다.
출산휴가일 분할,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휴가는 연속해서 쓰는 게 기본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기간을 나눠 쓸 수 있어요.
-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경우
-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나눠 쓰더라도 출산 후 최소기간은 이어서 연속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분할을 생각 중이라면 진단서나 증빙을 챙겨 회사에 먼저 상의하세요.
출산휴가일 급여, 회사가 60일 주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휴가 동안 월급은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눠서 책임집니다.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고용보험 급여는 요건을 채웠을 때 나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휴가기간에 나오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이후부터 나와요. 미숙아 단태아의 후반은 40일입니다.
정부 급여 상한은 2026년 기준 30일에 220만원입니다.
수급 요건은 휴가 종료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것 등이에요.
예시 4 · 가상 인물 도윤 씨 가족, 월 통상임금 300만원 · 단태아 9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정부 급여는 30일 단위로 220만원씩 3번이라 660만원입니다.
회사가 최초 60일 동안 차액 80만원씩 2번을 채워 160만원이 더해지니 합계 82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30일 단위로 단순하게 만든 예시입니다.
세금과 일할 계산, 사업주가 먼저 준 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출산휴가일 신청, 회사가 확인서를 내야 시작돼요
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한 뒤에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예요.
-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를 내고 휴가 시작일을 정해요.
- 회사가 고용24에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요(최초 1회).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서를 내고, 통상임금 증빙과 휴가 중 회사 지급액 증빙(해당 시)을 첨부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이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출산휴가일 계산이 막힐 때, 어디를 확인할까요
날짜가 헷갈리거나 회사와 의견이 다르면 확인할 곳을 순서대로 정하면 편해요.
먼저 휴가 승인서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을 보고, 출산일을 넣어 출산 후 날수가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인지 세어 보세요.
급여가 늦어지면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그래도 막히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안내에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휴가 일정을 언제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회사 취업규칙과 인사팀 안내를 먼저 보세요.
배우자 휴가는 따로 계산하니 배우자 출산휴가일을 이어서 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 출산휴가일은 주말을 포함해 계산하나요?
- 네, 포함합니다. 출산휴가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넣어 달력일로 세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도 90일 안에 들어가요.
-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 며칠, 출산 후에 며칠 써야 하나요?
-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만 남기면 나머지는 출산 전에 쓸 수 있어요.
- 쌍둥이면 출산휴가가 며칠인가요?
- 120일이고 출산 후에 최소 60일을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는 기간도 최초 75일로 길어져요.
-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자란 날만큼 휴가가 연장돼요. 출산일이 정해지면 종료일을 다시 계산하세요.
-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나요?
-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위험 진단서가 있으면 출산 전 기간을 나눌 수 있어요. 출산 후 최소기간은 이어서 연속으로 써야 합니다.
출산휴가일 바로 계산하기
시작일만 알면 90일째 되는 날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계산 결과를 보고 급여와 신청 순서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