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서 양식 | 회사 제출용 양식과 쓰는 법

육아휴직신청서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내면 되고,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양식은 회사 인사팀에 있는 서식을 쓰는 게 가장 빠르고, 어떤 항목을 적는지 알고 가면 어느 양식이든 막힘없이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신청서 제출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제출처다니는 회사(사업주)
제출 시기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7일 전 신청 예외임신 중 유산·조산·사산 위험, 예정일 전 자녀 출생, 배우자 사망·부상·질병·장애·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적는 항목신청인 인적사항, 자녀 성명·생년월일, 휴직 시작·종료 예정일, 신청 연월일
회사 답변신청일부터 14일 이내(7일 전 예외는 3일 이내)
급여 신청휴직 사용 신청과 별도, 고용24에서 진행
제도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확인일 2026-10-27 · 근거: 1350.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24 · 정정 요청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다운, 회사 서식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서는 법으로 정해진 항목만 담기면 되고, 대부분의 회사가 자체 서식을 갖고 있어요.
인사팀이나 사내 게시판에서 서식을 먼저 받아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회사에 서식이 따로 없으면 직접 만들어도 괜찮아요.
아래 항목만 빠짐없이 넣으면 되고, 제출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한 번 보여 주면 반려될 걱정이 줄어요.

  1. 사내 인사 시스템이나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신청서 서식을 받아요.
  2. 서식이 없으면 신청인·자녀·휴직 기간·신청일을 적은 문서를 직접 만들어요.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법, 이 다섯 가지를 적어요

신청서에는 정해진 기재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채우면 빈칸 없이 끝나요.

예시 1 · 가상 인물 지은 씨, 3월 2일 휴직 시작3월 2일에 휴직을 시작하려면 30일 전인 1월 31일(평년 기준)까지는 신청서를 내야 해요.
딱 30일 전에 내면 여유가 없으니, 하루 이틀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에 신청하는 분은 자녀 생년월일 칸에 출산예정일을 적으면 돼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 신청하는 분은 실제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해당 휴가의 시작·종료 예정일도 신청서에 같이 적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제출용,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원칙은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입니다.
다만 사정이 급한 경우를 위해 7일 전 신청과 긴급 신청이 따로 열려 있어요.

신청 시기별 제출 기한
상황제출 기한
일반 신청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임신 중 유산·조산·사산 위험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가 태어난 경우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배우자 사망·부상·질병·장애·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법령에 정한 긴급 사유의 특별 육아휴직시작 예정일까지

회사는 신청을 받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 사실은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 줘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예시 2 · 가상 인물 민호 씨,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아이출산예정일은 한 달 뒤였는데 아이가 먼저 태어났어요.
이 경우는 7일 전 신청 예외에 해당해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난 뒤에 낸 경우에도 길이 닫히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회사가 법정 기한 안에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서류, 증빙은 회사가 요구해요

근로자가 내는 기본 서류는 신청서 한 장입니다.
다만 임신, 출생·입양, 특별 육아휴직 사유 같은 사실은 회사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인사팀에 미리 물어보는 게 좋아요.
서류 이름이 헷갈리면 제출 전에 담당자에게 어떤 형식이면 되는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뒤, 급여 신청은 따로 해요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개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니 순서를 알아 두세요.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와 사용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해요.
  2. 회사가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요. 회사는 휴직 시작 다음 날부터 제출할 수 있어요.
  3. 근로자가 고용24 개인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요.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사의 확인서 제출이 먼저 끝나야 열리니, 화면이 안 넘어가면 회사 제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예시: 3월 2일 휴직 시작 때의 흐름
언제할 일
2월 1일 전후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안회사가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안내
3월 2일휴직 시작
3월 3일부터회사가 고용24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가능
4월 2일 이후고용24 개인 메뉴에서 첫 급여 신청 가능

예시 3 · 가상 인물 수아 씨, 통상임금 월 300만원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이 상한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와 월 상한 160만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되니, 월 300만원이면 월 160만원이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에서 구간별로 볼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쉬는 경우는 육아휴직 6+6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서 반려되거나 막힐 때, 이렇게 해요

회사가 서식이 다르다며 돌려보내거나 답변이 늦어지면 당황하기 쉬워요.
그럴 때는 아래 순서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고용24 화면 이용이 막힐 때는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평일 09:00~18:00)로 연락하면 돼요.
제도 문의와 전산 문의는 창구가 다르니 용도에 맞게 걸어 보세요.

예시 4 · 가상 인물 하준 씨, 4월부터 휴직 희망4월 1일에 시작하려면 30일 전인 3월 초에는 신청서를 내야 해요.
3월 말에 내면 30일을 못 채우니, 회사와 시작일을 조정하거나 7일 전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대부분 회사 인사팀이나 사내 시스템에 서식이 있어요. 없으면 신청인·자녀·휴직 기간·신청일을 적은 문서를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제출용은 따로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적어야 할 항목은 정해져 있지만 서식은 회사마다 달라요. 인사팀에 서식을 먼저 물어보세요.
육아휴직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입니다. 유산·조산 위험이나 예정일 전 출생 같은 경우는 7일 전까지 낼 수 있어요.
신청서를 내면 급여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아니요. 휴직 사용 신청과 급여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급여는 회사 확인서 제출 후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요.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청인 인적사항, 자녀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 시작·종료 예정일, 신청 연월일을 적습니다. 예외 사유가 있으면 그 사실도 적어요.

육아휴직신청서 바로 제출 준비하기

서식을 받고 날짜를 정했다면 오늘 신청서 초안부터 써 볼 수 있어요.
작성 예시, 회사 확인서, 급여 신청까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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