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확인서 발급 | 고용24에서 회사가 등록하는 순서

육아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가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휴직 시작일 다음 날부터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등록이 끝난 뒤에 고용24 개인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돼요.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발급 주체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사업주)가 등록합니다
회사 등록 경로고용24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
등록 가능 시점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근로자 신청 경로고용24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급여 신청 시기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문의제도 문의 1350,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 (평일 09:00~18:00)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24 · 정정 요청

육아휴직확인서 발급방법, 회사가 고용24에서 등록해요

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만들어 내는 서류가 아니에요.
휴직을 허용한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이 발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할 일은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휴직 사용 신청서와 이 확인서는 서로 다른 절차라서, 신청서를 냈다고 확인서가 자동으로 등록되지는 않거든요.

  1.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요.
  2. 회사가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확인서를 등록해요.
  3. 등록이 끝나면 근로자가 고용24 개인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요.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고용24, 메뉴 경로는 이래요

회사 담당자와 근로자는 들어가는 메뉴가 서로 달라요.
같은 고용24 사이트지만 사업주는 기업 메뉴, 근로자는 개인 메뉴를 씁니다.

고용24 메뉴 경로
누가메뉴 경로하는 일
회사(사업주)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근로자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가 개인 메뉴에서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의 확인서 등록이 먼저 있어야 해요.
담당자에게 위 경로를 그대로 알려 주면 소통이 훨씬 빨라집니다.

육아휴직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상황별로 따라 해 보세요

경로는 같아도 휴직 시작일에 따라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가 달라져요.
아래 예시 두 가지로 순서를 그려 보세요.

예시 1 · 3월 2일에 휴직을 시작하는 지민 씨회사는 휴직 개시일 다음 날인 3월 3일부터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지민 씨는 3월 3일 이후 담당자에게 등록 여부를 물어보고, 등록이 됐다면 휴직 1개월째에 해당하는 4월 2일 이후에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예시 2 · 급여 화면이 안 넘어가는 수연 씨수연 씨가 4월에 고용24 개인 메뉴에서 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럴 땐 회사의 확인서 제출이 먼저 빠졌을 가능성이 커서, 인사 담당자에게 기업 메뉴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날짜가 걸린 절차는 표로 보면 한눈에 들어와요.
3월 2일 휴직 시작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예시: 3월 2일 휴직 시작
언제할 일
3월 2일휴직 시작
3월 3일부터회사가 고용24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가능
휴직 1개월째 이후근로자가 고용24 개인 메뉴에서 급여 신청 가능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급여 신청 마감 기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기간, 휴직 시작 다음 날부터예요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 따르면 회사는 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휴직 시작일 당일에는 등록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로자의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가능합니다.
마감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고, 매월 신청하든 한꺼번에 신청하든 이 기한 안에서 정하면 돼요.

정확한 등록 완료 여부는 회사 담당자가 가장 빨리 알아요.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등록 완료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어디서, 고용24가 기본이에요

발급의 중심 창구는 고용24입니다.
회사는 기업 메뉴에서 등록하고, 근로자는 등록이 끝난 뒤 개인 메뉴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다만 온라인 급여 신청은 회사의 확인서 제출이 먼저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확인서 발급 전에 챙길 휴직 신청 절차

확인서는 휴직이 허용된 뒤에 이어지는 절차예요.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사유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 중 유산·조산·사산 위험, 예정일 전 자녀 출생,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장애·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개시예정일·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을 적어요.
사업주는 원칙적 신청이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예시 3 · 4월 1일에 휴직하려는 민지 씨 (가상 날짜)원칙대로라면 시작일 30일 전인 3월 2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돼요.
3월 2일에서 4월 1일까지는 30일이니, 이 날짜를 넘기지 않게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신청서 작성이 막히면 육아휴직신청서와 육아휴직신청서 양식을 먼저 살펴보세요.

확인서 등록 후 급여 신청, 금액 예시까지 확인해요

확인서가 등록되면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휴직 사용 신청과 급여 신청은 별도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와 월 상한 160만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시 4 · 월 통상임금 300만원 근로자일반 급여 기준으로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300만원의 80%인 240만원보다 상한 160만원이 낮으니 월 160만원이고, 실제 지급액은 자격과 사용기간, 특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월급으로 직접 따져 보고 싶다면 계산기를 써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통상임금만 넣으면 됩니다.

확인서가 안 보이거나 막힐 때는 이렇게 하세요

급여 신청 화면이 진행되지 않으면 회사의 확인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회사 제출이 아직이면 온라인 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회사 담당자가 확인서 등록 방법을 모를 때는 위 메뉴 경로를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휴직 후 급여 흐름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휴직 중 소득활동은 육아휴직 중 알바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확인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회사(사업주)가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등록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면 돼요.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24 어디서 등록하나요?
회사는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 경로를 씁니다. 근로자는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요.
육아휴직 확인서는 언제부터 발급할 수 있나요?
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휴직 시작일 당일에는 아직 안 됩니다.
확인서를 회사가 안 내면 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온라인 급여 신청은 회사의 확인서 제출이 먼저 있어야 진행돼요.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알아보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해요.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후 바로 급여 신청하기

회사에서 확인서를 등록했다는 답을 받았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아래에서 신청 화면과 계산기, 확인서 안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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