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 | 통상임금 넣으면 달마다 받는 금액과 6+6까지

월 통상임금과 휴직할 개월수를 넣으면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달마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 계산해요.
부모가 함께 휴직하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를 고르면 첫 6개월을 특례 금액으로 바꿔 보여 드려요.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 기준 금액이에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과 다를 수 있어요.

금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026 육아휴직 급여 한눈에 보기
구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부터통상임금 80%160만원
모든 구간 하한-월 70만원
부모함께(6+6) 첫 6개월각자 통상임금 100%250·250·300·350·400·450만원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26 육아휴직 급여 안내,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안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정정 요청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통상임금에 구간별 상한을 씌워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통상임금은 실수령 월급과 다르니 회사 인사·급여 담당에게 금액을 먼저 물어보세요.

계산은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값과 구간 상한 중 작은 쪽을 고르고, 그 값이 70만원보다 작으면 70만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1~3개월은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에 상한 160만원이에요.

예시 1 · 통상임금 월 300만원, 12개월1~3개월은 250만원씩 7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씩 600만원이에요.
7~12개월은 80%인 240만원이 상한에 걸려 160만원씩 960만원이고, 12개월 합계는 2,310만원입니다.

예시 2 · 통상임금 월 150만원, 12개월상한보다 낮아서 1~6개월은 150만원씩 900만원을 받아요.
7~12개월은 80%인 120만원씩 720만원이라 합계는 1,620만원이에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특례 금액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아요.
상한은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날짜에 겹쳐 쉴 필요는 없고 차례로 써도 돼요.
먼저 쉰 사람은 일반 급여를 받다가, 두 번째 사람이 신청할 때 특례 해당 여부를 따져 추가분을 받습니다.

예시 3 · 부부 모두 통상임금 300만원, 각 6개월한 사람이 250·250·300·300·300·300만원, 6개월 합계 1,700만원을 받아요.
두 사람을 합치면 3,400만원입니다.

특례는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기간 가운데 첫 6개월까지만 적용돼요.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썼다면 공통으로 쓴 기간은 3개월이라 각자 첫 3개월에 특례가 붙습니다.

상한이 올라가도 통상임금 100%를 넘지는 않아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면 3개월째부터 상한이 올라가도 받는 돈은 250만원입니다.

조건과 신청 순서는 부모함께 육아휴직(6+6)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아이가 생후 18개월 되는 날은 아기 개월수 계산으로 바로 볼 수 있어요.

일할계산, 한 달이 안 되는 달은 일수에 비례해요

휴직한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달은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서 급여를 계산해요.
나눠 쓴 경우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쓴 기간을 모두 합쳐서 몇 번째 달 구간인지 정합니다.

일할계산의 구체적인 분모와 구간 경계 처리는 고용센터 산정을 따르기 때문에, 계산기는 온전한 달 기준으로만 보여 줘요.
마지막 달이 며칠뿐이라면 그 달 금액은 계산 결과보다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달에 15일만 쉬었다면 그 달은 온전한 달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고 보고 예산을 잡아 두세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신청할 때 산정 결과로 나옵니다.

사후지급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하고 나서 받는 사후지급이 있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 전에 쓴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고용센터에 따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예전 제도의 내용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정리해 두었어요.

급여가 줄어들거나 따로 계산하는 경우

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받은 돈과 육아휴직 급여를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요.
회사 지원금이 있다면 계산 결과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라면 상한이 일반과 달라요.
계산기는 한부모 특례를 따로 계산하지 않으니, 해당되면 고용센터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공무원은 고용보험 급여가 아니라 별도 수당 제도를 따라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를 보세요.

신청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휴직 신청서에 정리했어요.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
계산 결과는 수급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낸 추정값입니다.

통상임금별 12개월 급여 예시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에 걸리면 받는 금액은 같아져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으면 하한 70만원이 적용되는 달이 생깁니다.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온전한 달·감액 없음 기준
월 통상임금1~6개월 월액7~12개월 월액12개월 합계
80만원80만원70만원(하한)900만원
150만원150만원120만원1,620만원
200만원200만원160만원2,160만원
300만원 이상250만원(1~3개월)·200만원(4~6개월)160만원2,310만원

통상임금 80만원이면 7개월부터 80%인 64만원이 하한보다 적어서 70만원을 받아요.
200만원 이상이면 7개월부터는 상한 160만원에 걸리고, 250만원을 넘으면 1~3개월도 상한 250만원이라 300만원과 400만원의 합계가 같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이에요. 12개월이면 모두 2,310만원입니다.
6+6은 엄마 아빠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아니요. 같은 날짜에 겹칠 필요 없이 차례로 써도 돼요. 각자 휴직을 시작할 때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 하한은 얼마인가요?
월 70만원이에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값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아요.
한 달을 다 못 쉬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서 계산해요. 계산기는 온전한 달 기준이라 마지막 달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 제도는 없어졌어요. 그 전 기간의 처리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휴직 계획 이어서 세우기

급여가 나왔다면 휴직 날짜와 출산휴가 일정도 함께 맞춰 보세요.
휴직 개월수를 바꿔 가며 여러 번 계산해 보면 가계 예산을 세우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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