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지금도 있는지와 받는 금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쓴 휴직 기간부터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휴직 중에 받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쓴 기간만 예전 방식(25% 사후지급)이 그대로 적용돼요.
| 구분 | 내용 |
|---|---|
|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 기간 |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중 전액 지급 |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기간 | 기존 25% 사후지급, 복직 후 6개월 근무 등 요건 적용 |
| 2026년 일반 급여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 2026년 일반 급여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 2026년 일반 급여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 월 하한 | 70만원 (모든 구간 공통) |
| 신청 기간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moel.go.kr) · 정정 요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상황별 예시, 내 휴직이 어디에 해당하나요
사후지급금은 휴직을 언제 썼는지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아래 네 가지 중 가까운 걸 찾아보세요. 날짜와 숫자는 모두 가상입니다.
예시 1 · 2026년 3월에 휴직을 시작한 지민 씨 (월 통상임금 300만원, 가상 인물·숫자·날짜)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이라 사후지급금이 없어요.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12개월 월 160만원을 휴직 중에 받아 12개월 합계는 2,310만원입니다.
예시 2 · 2024년 6월에 휴직을 시작해 2025년 5월까지 쓴 수연 씨 (가상 인물·날짜)2024년 12월 31일까지의 7개월(6~12월)은 예전 방식, 2025년 1월부터 5개월은 새 방식이에요.
앞의 7개월에는 25% 사후지급이 남아 있고, 뒤의 5개월은 전액을 휴직 중에 받습니다.
예시 3 · 2024년 11월에 시작해 2025년 4월에 복직한 민지 씨 (가상 인물·날짜)11월과 12월 2개월은 예전 방식, 2025년 1~4월 4개월은 새 방식이에요.
사후지급금이 걸린 기간은 2개월뿐이라, 이 2개월분만 복직 후 요건을 따져 보면 됩니다.
예시 4 · 2027년에 휴직을 계획 중인 하나 씨 (가상 인물·날짜)2027년 휴직은 사후지급금이 없는 방식으로 급여가 나가요.
복직 후 6개월을 다녀야 받는 돈이 없으니, 휴직 중 매달 신청하는 급여가 곧 전체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한 뒤에 따로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휴직 기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기준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휴직을 쓴 기간이에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쓴 기간이면 신청이 늦었어도 새 방식이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 글에는 25%를 나중에 준다는 설명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 이후 휴직이라면 그 설명은 지금 기준과 다르니,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2024년 이전 기간은 25%가 남아 있어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쓴 휴직 기간에는 기존 25% 사후지급이 적용됩니다.
휴직 중에는 나머지를 받고, 25%는 복직한 뒤 요건을 채우면 받는 구조예요.
정확히 얼마가 남는지는 휴직 시기의 상한과 지급률로 달라져요.
해당 기간의 지급 내역을 고용24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내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 급여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12개월 월 160만원이고, 온전한 12개월 합계는 2,310만원입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휴직 중 매달 신청하는 것이 전부예요
2025년 이후 기간은 별도로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일이 없습니다.
급여 신청이 곧 전부라서 순서만 알면 돼요.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부탁해요.
- 고용24에 로그인해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 신청할 기간을 고르고 사실대로 표시해 제출해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매달 한 달 치씩 신청하면 마감을 놓칠 걱정이 줄어듭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서류, 2024년 이전 기간이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2025년 이후 기간은 사후지급금 자체가 폐지되어 따로 챙길 절차가 없어요.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의 사후지급금은 요건이 따로 있어요.
복직 후 6개월 근무 등 요건이 걸려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고용24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휴직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어느 방식이든 빨라져요.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확인서 발급에서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25%와 전액 지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년 이후 기간은 계산이 간단해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하고, 구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까지만,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맞춥니다.
계산식은 월 지급액 = max(70만원, min(통상임금 × 지급률, 구간 상한))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3개월은 min(300만원, 250만원) = 250만원이에요.
4~6개월은 min(300만원, 200만원) = 200만원입니다.
7개월부터는 300만원 × 80% = 24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이 적용돼 월 160만원이에요.
이 식은 온전한 한 달 기준이고 특례나 감액이 없는 경우예요.
부분 월이나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기에서 먼저 어림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쓰면 편해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일과 2026·2027년 기준, 지금은 이렇게 받아요
2026년과 2027년에 쓰는 휴직은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에 전액이 나갑니다.
복직 후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급여가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상한과 하한은 이 글 위쪽 표와 같아요.
2027년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휴직 시작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헷갈릴 때, 6+6과 지급 방식을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이 헷갈리는 이유는 6+6 같은 다른 제도와 섞이기 때문이에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는 일반 급여와 지급 기준이 달라서 따로 봐야 합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300만원), 4~6개월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6+6 조건은 육아휴직 6+6에서 확인하세요.
내 지급 내역이 예상과 다르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회사 확인서가 들어갔는지, 휴직 기간이 2025년 1월 1일 앞인지 뒤인지를 함께 말하면 답이 빨라요.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지금도 있나요?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쓴 휴직 기간은 폐지되어 없어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 기간만 예전 방식이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2025년 이후 기간은 급여 신청만 하면 돼요. 고용24에서 매달 신청하고, 2024년 이전 기간은 고용24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기존 25% 사후지급이 적용돼요. 내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서류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 2025년 이후 기간은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해당 사항이 없어요. 2024년 이전 기간은 복직 후 6개월 근무 등 요건이 있으니 서류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2025년 이후는 월 지급액을 max(70만원, min(통상임금 × 지급률, 구간 상한))로 계산해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2개월 합계가 2,31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바로 신청하기
휴직 기간이 정해졌다면 급여 신청 화면과 계산기를 먼저 열어 두세요.
내 기간이 어느 방식인지 알면 받을 금액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