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정수급 | 걸리는 경우와 처벌

육아휴직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을 벌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취업으로 보고, 일한 사실을 신청서에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육아휴직 부정수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취업으로 보는 기준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 둘 중 하나
기준에 해당하면그 취업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외
신고할 곳급여 신청서 기재와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 제재거짓·부정한 방법이면 고용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지급 제한
반환·추가징수 배수공식 안내 기준 사건마다 달라 고용센터 확인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1350.moel.go.kr 2026 상담 사례, 고용노동부 법령 안내 · 정정 요청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례,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부정수급 이야기는 어렵게 들리지만 기준은 단순해요.
시간과 금액 두 가지를 먼저 보고, 해당하면 신고하는 순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시 1 · 통상임금 월 300만원 휴직자가 주 15시간, 월 80만원 일을 하는 경우월 80만원은 150만원보다 적지만 주 15시간이라 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취업 기간은 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단받고, 구체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2 · 주 10시간만 일하지만 월 160만원을 버는 경우시간은 15시간에 못 미쳐도 월 150만원을 넘으니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예시 3 · 주 8시간, 월 60만원 일을 하는 경우두 기준 모두 넘지 않아 법령상 취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급여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 시작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육아휴직 부정수급 기준, 시간과 금액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돼요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으로 판단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이나 일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해당돼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기준이나 금액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그 기간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취업 기준 간단 비교
상황시간 기준(주 15시간)금액 기준(월 150만원)판단
주 15시간, 월 80만원해당미해당취업 기준 해당
주 10시간, 월 160만원미해당해당취업 기준 해당
주 8시간, 월 60만원미해당미해당기준 미만, 고용센터에 확인

육아휴직 부정수급 조사, 신청서에 적은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급여 신청서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는지, 자영업 소득활동을 했는지 묻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취업, 창업, 조기복직, 퇴사 사실은 모두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할 사실이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헷갈리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육아휴직 부정수급 처벌, 거짓으로 받으면 지급이 제한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면 고용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지급 제한이 생깁니다.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허위로 적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제한의 범위는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니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부정수급 반환, 이미 받은 급여는 자동으로 전액 반환되는 게 아니에요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받은 급여 전액이 자동으로 반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 금액과 추가징수 배수는 사건마다 달라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부분이니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사례를 말하고 안내받으세요.

육아휴직 부정수급 신고, 먼저 알리는 게 가장 안전해요

소득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일을 했거나 신청서에 적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정정 방법과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1. 일한 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월 대가를 날짜별로 정리해요.
  2.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사실대로 알려요.
  3. 안내받은 대로 신청서 내용을 고치거나 서류를 내요.

육아휴직 해외여행과 퇴사, 갈림길을 짚어 볼게요

해외여행 자체를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떨어진 기간이 비교적 짧고 사유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며, 다른 사람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이 인정되는지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요. 2026년 상담에서 제시한 행정해석이라 자동 승인 기준은 아닙니다.

휴직 기간 중 퇴사했다면 그 사실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해요.
마지막 달 급여 계산과 퇴사 후 신청 가능한 기간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해외여행과 육아휴직 후 퇴사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예시 4 · 주 15시간, 월 80만원 일을 하는 경우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휴직자가 다른 일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80만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소득은 월 150만원에 못 미치지만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시간 기준을 채웁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취업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판단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중 알바는 주 몇 시간까지 괜찮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취업 기준에 해당해요. 월 150만원 이상이어도 해당하니 둘 중 하나라도 넘지 않게 확인하세요.
월급이 150만원 미만이면 시간은 상관없나요?
아니요. 시간 기준과 금액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취업으로 봅니다. 월 80만원이어도 주 15시간이면 해당돼요.
육아휴직 부정수급인지 헷갈리면 어떻게 하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확인하세요. 신청서의 소득활동 여부 칸에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이미 일한 사실을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정정 방법과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일한 기간과 시간, 받은 금액을 미리 정리해 가면 빨라요.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부정수급인가요?
해외여행 자체를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보지는 않아요. 기간과 사유, 실질적인 양육이 이어졌는지 등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 확인하고 바로 행동하기

내 상황이 기준에 걸리는지 먼저 보고, 헷갈리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아래에서 필요한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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