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 쓸 수 있는 주수와 신청 방법

임산부 단축근무로 많이 찾는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고, 기간은 기본 1년에 최대 3년, 줄인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 쓸 수 있고,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대상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단축 시작일 기준)
기간기본 1년,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이 있으면 그 2배를 더해 최대 3년
단축 후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급여 조건단축 30일 이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2026 급여최초 주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신청 시기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6 상담 사례 · 정정 요청

임산부 단축근무 31주 1일, 주수보다 자녀 조건을 먼저 봐요

31주 1일이라는 숫자를 보고 오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기준은 임신 주수가 아니라 자녀의 나이입니다.

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면 대상이에요.
임신 중에 쓰는 단축근무의 주수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센터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용형태나 직종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같은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예시 1 · 가상 인물 수아 씨, 첫째 5세, 둘째 임신 중수아 씨는 첫째가 만 12세 이하라서 지금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첫째 기준으로 신청하고, 둘째를 낳은 뒤에도 같은 제도를 이어서 쓰는 방법을 인사팀에 물어보면 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기본 1년에서 최대 3년까지예요

기간은 기본 1년에서 시작합니다.
기본 육아휴직 1년을 다 쓰지 않았다면 안 쓴 기간의 2배가 더해져 최대 3년까지 늘어나요.

육아휴직 6개월만 썼다면 안 쓴 기간은 6개월이고, 그 2배인 12개월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1년에 1년을 더해 2년을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아예 쓰지 않았다면 1년에 안 쓴 12개월의 2배인 24개월을 더해 최대 3년입니다.
연장 육아휴직으로 붙는 추가 6개월은 이 가산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육아휴직 사용량별 단축 가능 기간 (기본 휴직 1년 기준 계산)
육아휴직 사용안 쓴 기간단축 가능 기간
0개월12개월12 + 24 = 36개월(3년)
6개월6개월12 + 12 = 24개월(2년)
12개월0개월12개월(1년)

과거에 이미 썼거나 제도가 바뀌기 전에 시작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내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2 · 가상 인물 민지 씨, 육아휴직 8개월 사용안 쓴 휴직 기간은 12 − 8 = 4개월이고, 그 2배는 8개월이에요.
그래서 기본 12개월에 8개월을 더한 20개월 동안 단축근무를 쓸 수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여요

줄인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던 사람이면 최대 25시간, 최소 5시간까지 줄이는 셈이에요.

하루 몇 시간을 줄일지, 요일을 어떻게 나눌지는 회사와 상의해서 정해요.
반차처럼 하루 단위로 쉬는 방식인지, 매일 조금씩 줄이는 방식인지도 신청서에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급여는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대비 줄인 시간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급여 계산, 2026 기준으로 직접 해 봐요

고용보험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최초 주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 그 나머지는 80%에 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50만원이에요.

각 산정액에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대비 해당 단축시간을 곱합니다.
처음 줄인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실제로 줄인 시간만 적용해요.

  1.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요.
  2. 줄인 시간 중 최초 10시간은 100% 구간, 나머지는 80% 구간으로 나눠요.
  3. 각 구간의 산정액(상한 적용 후)에 줄인 시간 ÷ 단축 전 시간을 곱해 더해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고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15시간을 줄이는 경우로 계산해 볼게요.
한 달 전체를 단축한 달 기준입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 25시간
항목계산금액
최초 10시간 구간250만원 × 10/40625,000원
나머지 5시간 구간160만원 × 5/40200,000원
고용보험 급여합계825,000원
회사 시간비례 지급300만원 × 25/401,875,000원
월 합계825,000 + 1,875,0002,700,000원

줄인 시간만큼 월급이 줄지만 고용보험 급여가 보태져서 이 예시에서는 월 270만원이에요.
다른 지급금과 감액이 없다는 가정이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3 · 가상 인물 하은 씨,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 30시간10시간을 줄이니 전부 100% 구간이라 250만원 × 10/40 = 625,000원이 급여로 나와요.
회사에서 시간비례로 300만원 × 30/40 = 2,250,000원을 받으면 합계는 2,875,000원입니다.

회사가 단축 기간에 주는 돈과 급여를 합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은 급여에서 줄어들 수 있어요.
회사 지급 방식은 급여 담당자에게 미리 물어보세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회사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내요

원칙적으로 단축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회사에 문서로 신청합니다.
구두로 말해 두는 것보다 서면 신청서를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편해요.

  1. 신청서에 단축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단축 후 근로시간을 적어 회사에 내요.
  2. 회사와 근무 시간표를 맞추고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자료를 받아 둬요.
  3.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 또는 앱,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없다면 육아휴직 신청서 형식을 참고해서 필요한 내용을 직접 적어도 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서류, 회사 자료와 신청서를 함께 챙겨요

급여를 신청할 때는 확인서와 단축 전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단축 기간에 따로 돈을 줬다면 그 지급액 자료도 같이 내야 해요.

서류가 빠지면 처리가 늦어지니 인사 담당자에게 한 번에 부탁하세요.
자세한 급여 구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급여 조건을 먼저 맞춰요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모자라도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은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합니다.
마감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니 매달 나눠서 신청하는 쪽이 마음 편해요.

예시: 2026년 3월 2일부터 단축 시작
언제할 일
1월 31일 이전회사에 서면 신청 (시작 30일 전)
3월 2일단축 근무 시작
4월 2일 이후첫 한 달 치 급여 신청
단축 종료 후 12개월 안못 받은 달이 있다면 마지막 신청 기한

휴직 급여와 비교하고 싶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같이 보세요.
회사가 받는 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서 볼 수 있어요.

임산부 단축근무가 막힐 때, 이렇게 확인해요

회사가 단축을 받아 주지 않거나 급여 신청 화면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디서 막혔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해결이 빨라집니다.

단축 대신 휴직이 맞는지 고민된다면 육아휴직 6+6과 단기 육아휴직도 비교해 보세요.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임신중 육아휴직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단축근무는 몇 주부터 쓸 수 있나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주수가 아니라 자녀 나이가 기준이에요. 임신 중 단축의 주수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의 2배가 더해져 최대 3년입니다. 연장 육아휴직 6개월은 가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임산부 단축근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줄인 시간 중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로 나눠 계산해요. 각각 줄인 시간 ÷ 단축 전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는 언제 내나요?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냅니다. 급여 신청은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가능해요.
임산부 단축근무 중에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회사가 준 금액과 급여를 합쳐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은 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바로 신청하기

조건을 확인했다면 회사 신청서부터 준비하고, 단축을 시작한 뒤에는 급여 신청을 이어 가세요.
신청 화면과 관련 안내를 아래에서 바로 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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