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받는 금액과 대상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 중 최초 주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 고용보험 급여는 한 달 82만 5,000원이에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개시일 기준)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단축 기간 | 기본 1년, 육아휴직을 덜 쓰면 그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 |
| 최초 주 10시간분 | 통상임금 100%, 산정 상한 2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산정 상한 160만원 |
| 산정 하한 | 50만원 |
| 받는 조건 | 법정 단축 30일 이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신청 기간 |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단축 끝난 뒤 12개월 안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moel.go.kr), 고용24 모바일(m.work24.go.kr) · 정정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금액, 사례로 먼저 볼게요
식으로 보면 어려워서 비슷한 사람 사례부터 보는 게 빨라요.
아래 사례는 모두 한 달을 꽉 채운 가상의 숫자이고, 다른 지급금이나 감액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예시 1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인 지은 씨 (가상 인물)줄인 시간은 15시간이에요.
최초 10시간분은 250만원×10/40=62만 5,000원, 나머지 5시간분은 160만원×5/40=20만원이라 고용보험 급여는 한 달 82만 5,000원입니다.
예시 2 · 같은 조건에서 회사가 줄인 시간만큼 월급을 깎는 경우 (가상)회사가 시간에 비례해 월급을 주면 300만원×25/40=187만 5,000원이에요.
여기에 급여 82만 5,000원을 더하면 한 달 합계는 270만원이고, 단축 전 300만원보다 30만원 적어요.
예시 3 ·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5시간만 줄인 민호 씨 (월 통상임금 250만원, 가상 인물)줄인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 실제 줄인 5시간만 최초 구간에 적용돼요.
250만원×5/40=31만 2,500원이 한 달 급여입니다.
예시 4 ·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크게 줄인 서연 씨 (월 통상임금 400만원, 가상 인물)줄인 시간은 20시간이고, 상한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산정 상한 기준으로 적용돼요.
최초 10시간분은 250만원×10/40=62만 5,000원, 나머지 10시간분은 160만원×10/40=40만원이라 한 달 102만 5,000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 자녀 나이와 가입 기간이 열쇠예요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나이는 단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고, 정규직·계약직 같은 고용형태나 직종은 따지지 않아요.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단축 시작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법에 따른 단축을 30일 이상 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야 해요.
35시간을 넘게 일하면 단축으로 보지 않으니, 회사와 합의할 때 이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단축 기간은 기본 1년이에요.
여기에 기본 육아휴직 1년 중 쓰지 않은 기간의 2배를 더할 수 있어서,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한 번도 안 썼다면 1년+(1년×2)로 최대 3년이에요.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면 미사용 6개월의 2배인 12개월이 붙어 최대 2년이 됩니다.
연장 육아휴직으로 쓰는 추가 6개월은 이 계산에서 빠져요.
과거에 이미 쓴 기간이나 시행 시기에 따른 경과규정은 사람마다 다르니, 내 기간은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회사 신청이 먼저예요
회사에 단축을 신청하는 것과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따로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축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문서로 신청하고, 시작한 뒤에 급여를 신청해요.
- 회사에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을 합의해요.
- 회사에 확인서와 단축 전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회사가 지급한 금액 자료를 부탁해요.
-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 또는 앱,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회사가 준 자료에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보세요.
이 숫자가 급여 계산의 분모가 되거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세 단계로 해 보세요
계산은 줄인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누는 게 전부예요.
최초 10시간분과 나머지 시간분에 서로 다른 지급률과 상한을 적용합니다.
- 줄인 시간을 구해요. 단축 전 주 시간에서 단축 후 주 시간을 빼면 됩니다.
- 최초 10시간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에 줄인 시간을 곱하고 단축 전 주 시간으로 나눠요. 줄인 시간이 10시간보다 적으면 실제 줄인 시간만 곱해요.
- 10시간을 넘는 시간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에 그 시간을 곱하고 단축 전 주 시간으로 나눠서 더해요.
| 단축 후 주 시간 | 줄인 시간 | 고용보험 급여 |
|---|---|---|
| 35시간 | 5시간 | 31만 2,500원 |
| 30시간 | 10시간 | 62만 5,000원 |
| 25시간 | 15시간 | 82만 5,000원 |
| 20시간 | 20시간 | 102만 5,000원 |
표의 25시간 줄은 앞의 예시 1과 같은 값이에요.
줄인 시간이 많아질수록 급여도 늘지만, 10시간 이후부터는 늘어나는 폭이 작아집니다.
표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숫자예요.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범위와 회사 지급액에 따라 달라지니, 내 숫자는 고용24 모의계산이나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회사 월급,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깎여요
회사가 단축 기간에 월급을 얼마 주는지에 따라 최종 받는 돈이 달라져요.
회사가 줄인 시간만큼 월급을 줄이면 나머지를 고용보험 급여가 채워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회사 지급액과 급여를 합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문제가 돼요.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예시 2처럼 회사가 187만 5,000원을 주고 급여가 82만 5,000원이면 합계 270만원이라 문제가 없어요.
회사가 단축 전과 같은 300만원을 그대로 주는 경우라면 급여에서 감액이 생길 수 있으니,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지급 방식을 먼저 물어보세요.
단축 급여가 안 나오거나 헷갈릴 때, 이렇게 확인하세요
신청했는데 처리가 안 되면 가장 먼저 회사 확인서가 들어갔는지 봅니다.
그다음은 단축 일수가 30일 이상인지,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순서대로 보면 돼요.
- 기간이 헷갈리면 육아휴직을 쓴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회사가 준 금액과 단축 전 통상임금을 비교해 봐요.
- 육아휴직과 같이 쓰는 방법이 궁금하면 육아휴직 급여부터 보세요.
제도 문구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안내 페이지마다 표현이 다르기도 해요.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 고용24, 앱,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회사에 먼저 단축을 신청해 시작한 뒤, 시작 1개월 뒤부터 낼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입니다.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단축을 30일 이상 해야 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 최초 주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로 계산해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에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 한 달 82만 5,000원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대 몇 년까지 받나요?
-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입니다. 연장 육아휴직 6개월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아요.
- 회사 월급과 단축 급여를 같이 받아도 되나요?
-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둘을 합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바로 신청하기
회사 확인서가 준비됐다면 오늘 바로 신청 화면으로 갈 수 있어요.
신청, 계산, 육아휴직과의 비교까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