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육아휴직 | 출산 전에 쓰는 방법과 조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원칙은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아이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적고,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요.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
| 회사 신청 시기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 7일 전까지 가능한 경우 | 임신 중 유산·조산·사산 위험, 예정일보다 일찍 출생 등 |
| 신청서에 적는 것 | 인적사항, 출산예정일, 시작·종료 예정일, 신청 날짜 |
| 회사 처리 기간 | 원칙 신청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안내 |
|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 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 (평일 09:00~18:00)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24 · 정정 요청
임신중 육아휴직 상황별 예시, 내 일정과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
제도 설명만 읽으면 내 날짜에 어떻게 대입할지 막막해요.
아래 예시에서 가까운 걸 골라 보면 언제까지 뭘 내야 하는지 바로 감이 옵니다.
예시 1 · 출산예정일이 9월 20일인 지은 씨, 7월 1일에 휴직 시작회사에 신청서를 낼 마감은 시작일 30일 전인 6월 1일입니다.
신청서에는 아이 생년월일 자리에 출산예정일 9월 20일을 적으면 돼요.
예시 2 · 임신 28주에 조산 위험 진단을 받은 하나 씨, 4월 20일부터 쉬고 싶은 경우조산 위험은 7일 전 신청이 허용되는 사유라서 4월 13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30일 전인 3월 21일을 놓쳤더라도 일찍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시 3 · 7월 1일에 휴직하고 14일째에 답이 없는 민아 씨원칙 신청이라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보니, 먼저 인사 담당자에게 서류가 접수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시 4 ·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수빈 씨, 2026년 일반 급여 기준휴직 1~3개월은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와 월 상한 160만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돼요.
300만원의 80%는 240만원이라 상한 160만원이 낮으니,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원이 기준입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조건, 임신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도 신청 대상이에요.
세부 자격과 예외는 법령과 고용24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고용 형태나 근속 기간이 걱정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급여는 휴직 신청과 별개로 고용보험 자격을 따로 봅니다.
휴직을 허락받았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 급여 조건은 육아휴직 급여에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임신중 육아휴직 방법, 회사 신청서가 먼저예요
회사에 내는 신청서와 고용24에서 하는 급여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신청서부터 내고, 휴직이 시작된 뒤에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예요.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에 맞춰 신청서를 준비해요. 인적사항, 출산예정일, 시작·종료 예정일, 신청 날짜를 적습니다.
-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요.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 두세요.
- 회사 답변을 기다려요. 원칙 신청이면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 줘야 합니다.
양식은 육아휴직신청서 양식에서 볼 수 있고, 항목별 쓰는 법은 육아휴직신청서에 있어요.
법정 예외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과 사유도 신청서에 적습니다.
임신 중 신청 시기, 원칙은 30일 전이고 예외는 7일 전이에요
임신 중 신청도 원칙은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다만 몸 상태 때문에 급하게 쉬어야 할 때를 위해 7일 전 신청 예외가 있어요.
- 임신 중 유산·조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아이가 태어난 경우
-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장애·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이 경우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법령에 정한 긴급 사유로 신청하는 특별 육아휴직은 시작 예정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해요.
| 휴직 시작일 | 원칙 마감(30일 전) | 예외 마감(7일 전) |
|---|---|---|
| 5월 1일 | 4월 1일 | 4월 24일 |
| 6월 1일 | 5월 2일 | 5월 25일 |
| 7월 1일 | 6월 1일 | 6월 24일 |
예외 마감은 조산 위험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해당되는지 헷갈리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1350에서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신중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연결,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출산휴가의 시작·종료 예정일도 같이 적어요.
출산휴가를 쓰고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 가면 한 번에 일정을 정리할 수 있어요.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5 · 출산예정일 8월 10일인 서연 씨, 출산휴가 뒤 바로 육아휴직 신청출산휴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휴가 시작·종료 예정일과 육아휴직 시작·종료 예정일을 한꺼번에 적어요.
회사에는 한 번에 일정을 알리고, 급여는 휴직이 시작된 뒤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먼저 쓸지, 출산휴가 뒤에 이어 쓸지는 건강 상태와 회사 일정에 따라 달라져요.
단축근무로 버티는 방법도 있으니 임산부 단축근무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임신중 육아휴직 급여,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해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매월 신청해도 되고 한꺼번에 해도 돼요.
2026년 일반 급여 기준으로는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와 월 상한 160만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자격과 사용 기간, 특례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내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와 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을 부탁해요.
- 회사가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확인서를 제출해요. 회사는 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 고용24 개인 메뉴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은 회사의 확인서 제출이 먼저 끝나야 진행돼요.
화면이 안 넘어가면 회사 제출 여부부터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신청 후 막힐 때, 이렇게 확인하세요
회사가 답이 없거나 근무 조건이 걱정될 때는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은 서류가 접수됐는지, 법정 기한을 지켰는지에서 갈립니다.
- 회사가 14일 안에 아무 답이 없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접수 날짜를 서면이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 신청기한이 지난 뒤 낸 경우에는 회사가 법정 기한 안에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 휴직 중 급여 신청이 안 되면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근무시간 변경이나 임금 감소 같은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확인서 발급이 늦어질 때는 육아휴직확인서 발급에서 순서를 볼 수 있어요.
휴직 뒤 일정은 육아휴직 1년 6개월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원칙은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입니다. 조산 위험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가능해요.
- 임신중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는 같이 쓸 수 있나요?
- 네,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휴가 시작·종료 예정일도 신청서에 적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해요.
-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근무시간 변경이나 임금 감소는 어떻게 되나요?
- 개별 사안은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서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내 상황을 직접 문의하세요.
임신중 육아휴직 바로 신청하기
일정이 정해졌다면 신청서부터 준비하고, 휴직이 시작되면 급여 신청을 이어 가세요.
신청서 쓰는 법과 급여 계산, 확인서까지 아래에서 바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