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 6개월 더 쓰는 조건과 급여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휴직을 쓰면 각자 12개월에 6개월이 더해져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도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기본 기간 | 자녀별 근로자 각각 최대 12개월 |
| 추가 기간 | 요건을 채우면 6개월 추가, 합계 최대 18개월 |
| 6개월 연장 요건 | 같은 자녀에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법정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의 부모 중 하나 |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입양 자녀 포함 |
| 나눠 쓰기 | 3회 분할, 최대 4개 구간. 추가 6개월도 같은 한도에 포함 |
| 연장 증빙 | 배우자의 실제 휴직을 보여 주는 휴직·복직 발령문 또는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등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 정정 요청
육아휴직 1년 6개월 예시, 내 상황과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
조건 설명은 읽을 때만 이해되고 돌아서면 헷갈려요.
아래 네 가지 중 우리 집과 가까운 걸 골라 보세요.
예시 1 · 엄마 지민 씨 12개월, 아빠 준호 씨 3개월 (가상 인물·기간)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썼으니 연장 요건을 채워요.
지민 씨는 12개월에 6개월을 더해 최대 18개월까지 쓸 수 있고, 준호 씨도 3개월을 쓴 뒤 최대 18개월 범위 안에서 더 쓸 수 있습니다.
예시 2 · 법정 한부모 수연 씨 (가상 인물)배우자가 쉬지 않아도 한부모 요건이 되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기본 12개월에 추가 6개월을 더하면 합계 18개월이고, 한부모 확인은 회사와 고용센터에 서류로 하세요.
예시 3 · 아빠가 4개월만 쓰고 싶은 민수 씨 (가상 인물·기간)아내가 먼저 6개월을 쓰고 민수 씨가 4개월을 쓰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을 채워요.
6 + 4 = 10개월이 되고, 아내는 남은 12 − 6 = 6개월에 추가 6개월까지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예시 4 · 세 번 나눠 쓰려는 하은 씨 (가상 인물·기간)6개월, 4개월, 3개월로 세 번에 나눠 쓰면 세 구간을 쓴 거예요.
합계 13개월이고, 추가 6개월도 같은 분할 한도(3회 분할, 최대 4개 구간)에 포함되니 그 안에서 계획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부모 각각 3개월이 핵심이에요
기본은 자녀 한 명당 근로자 한 사람이 최대 12개월입니다.
여기에 6개월을 더하려면 세 가지 중 하나를 채워야 해요.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 법정 한부모인 경우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자녀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고 입양한 자녀도 같아요.
가장 흔한 길은 첫 번째라서 아빠가 3개월을 써 주는 게 18개월의 열쇠가 됩니다.
부모 각각 3개월은 같은 자녀에 대한 휴직이어야 하고, 법정 단기 육아휴직으로 쓴 기간도 이 3개월 판단에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구간별 금액은 급여 글에서 확인하세요
휴직 기간과 급여는 따로 판단돼요.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은 아래 급여 글에서 확인하세요.
급여는 휴직 기간 자체와 별개로 판단돼요.
실제 사용 기간과 급여 자격은 따로 보기 때문에, 휴직이 가능해도 급여 요건은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내 월 통상임금으로 몇 개월째에 얼마를 받는지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가 가장 빨라요.
구간별 상한과 하한은 육아휴직 급여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방법, 배우자 휴직 증빙이 필요해요
부모 각각 3개월 사용을 이유로 추가 6개월을 신청할 때는 배우자가 실제로 쉬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휴직·복직 발령문이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같은 서류가 해당돼요.
- 배우자의 휴직 기간을 확인해 서로 3개월 이상인지 계산해요.
- 배우자 회사에서 휴직·복직 발령문을 받거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요.
- 내 회사에 연장 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내고 휴직 기간을 확정해요.
신청서 양식은 육아휴직신청서 양식에서 볼 수 있어요.
급여 신청에 필요한 회사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나눠 쓰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육아휴직은 3회로 나눠 최대 4개 구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추가 6개월도 같은 분할 한도에 들어가서, 연장했다고 횟수가 새로 늘지는 않아요.
분할 횟수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임신 중 여성의 모성보호 휴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의 휴직, 법정 단기 육아휴직은 횟수에 세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은 사유를 채우면 자녀별 연 1회 1주 또는 2주를 쓸 수 있어요.
총 휴직 기간에서는 빠지지만 일반 분할 횟수는 줄지 않으니, 자세한 조건은 단기 육아휴직에서 보세요.
| 상황 | 엄마 | 아빠 |
|---|---|---|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최대 18개월 | 최대 18개월 |
| 법정 한부모 | 최대 18개월 | 해당 없음 |
| 한 사람만 휴직, 한부모 아님 | 최대 12개월 | 휴직 안 함 |
육아휴직 1년 6개월 6+6, 부부가 같이 쓰면 이렇게 달라져요
연장은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이 더 생기는 기간 이야기예요.
6+6의 급여 구간과 신청 조건은 육아휴직 6+6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우리 부부가 몇 개월씩 쓸지 정하기 전에 두 글을 같이 열어 놓고 비교해 보세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아빠 육아휴직, 3개월이 연장의 열쇠예요
아빠가 3개월 이상 쓰면 엄마의 추가 6개월 요건이 채워집니다.
반대로 엄마가 3개월 이상 쓰면 아빠도 같은 요건을 얻어요.
아빠가 엄마와 겹치지 않게 이어서 써도 되고 시기를 따로 잡아도 됩니다.
기간을 얼마나 쓸지, 남자 육아휴직의 조건은 남자 육아휴직 기간에서 볼 수 있어요.
아빠 급여는 남자 육아휴직 급여에서 확인하세요.
일하던 회사에 얼마 동안 비울지 먼저 말해야 하니, 날짜가 정해지면 신청서부터 챙겨 두는 게 좋아요.
막힐 때, 공무원이거나 서류가 안 될 때
공무원은 민간 근로자와 적용 법과 급여 구조가 달라요.
1년 6개월 이상 쓰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서 기간과 급여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육아휴직과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서 볼 수 있어요.
배우자 서류가 늦어지거나 연장 요건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물어보면 돼요.
운영시간은 상담 전에 안내문을 보고 확인하세요. 이미 쓴 기간에 소급해서 연장할 수 있는지는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센터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중에 일을 하게 됐다면 육아휴직 중 알바를, 휴직 후 퇴사가 고민이라면 육아휴직 후 퇴사를 먼저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은 뭔가요?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법정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 중 하나면 됩니다. 이 중 하나를 채우면 6개월이 더해져 최대 18개월이에요.
-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 급여 금액은 휴직 기간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은 급여 글에서 확인하고, 내 통상임금 기준 금액은 급여 계산기로 보세요.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배우자의 휴직·복직 발령문이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회사에 연장 신청서와 함께 내세요. 법정 한부모나 장애아동 부모는 해당 증빙을 내면 됩니다.
- 공무원도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쓸 수 있나요?
- 공무원은 적용 법이 달라서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서 기간과 급여를 확인해야 해요. 공무원 전용 글에서 먼저 살펴보세요.
- 육아휴직 1년 6개월도 나눠 쓸 수 있나요?
- 가능해요. 3회 분할, 최대 4개 구간까지이고 추가 6개월도 같은 한도에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바로 계획하기
우리 부부가 각각 몇 개월씩 쓸지부터 정하면 18개월 연장은 저절로 풀려요.
기간 계산과 급여 확인을 아래에서 이어서 해 보세요.